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면 — 건보공단은 정부보장사업(위탁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다(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2012. 1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공단이 그 치료비를 정부보장사업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보장사업 보상금은 손해배상과 성질이 다른 청구권으로 다뤄졌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뒷좌석 동승자가 손목 등을 다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1,069,820원을 병원에 내고,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08. 3. 22.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뒷좌석 동승자가 손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 2공단(피고)은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공단부담금 1,069,820원을 병원에 내고,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에 구상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 3원심은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의 연장선에 있는 같은 성질의 제도라며 원고가 구상 대상인 "제3자"라고 보고 청구이의 사유가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으로 얻는 권리는 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했다.
- 2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걷어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고, 책임보험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2003다62477 · 2009다27452). 그 보상금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어서 공단이 이를 얻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건강보험 치료비를 공단이 보장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다(구 자배법 제30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현행 제58조).
- 보장사업과 다른 제도의 관계는 사안마다 갈렸다(이중 수령 반환 2010다32276, 가족이 운전한 무보험차 2009다27452).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개정 전) 제30조 제1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개정 전)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무보험차를 아내가 몰다 동승한 딸이 다쳐 — 정부보장사업은 보상 뒤 부모(동거친족)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뺑소니 · 무보험 보상(정부보장사업)을 받았는데 가해 차가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은 반환,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서 배상금을 또 받았다면 — "받으면 반환" 약정도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만, 전액 반환 판결 파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상대 차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안 준다고 정부보장사업이 대신 내줘야 하나 — 보장사업 대상 아님, 다만 피해자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보험사 등에 구상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