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 이틀 쉰 교대근무 선박부품 가공공, 질책받은 날 회식 뒤 쓰러져 사망 — "사인 미상"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3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부검이 없어 심정지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어도, 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 정황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으로 업무 관련성을 추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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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7년차 숙련공이 회식 뒤 자전거로 이동하다 쓰러져 심정지 · 저산소뇌증으로 숨졌는데, 공단은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인 미상이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
- 1남성 숙련공이 1983년 입사해 엔진기계 가공부서에서 선반 · 밀링머신 등으로 선박 부품을 깎아 왔다. 1주씩 주야를 번갈아 일했고 대개 매일 1~2시간 연장근무, 주말 특근도 했다.
- 22011년 3~4월 두 달 동안 5일만 쉬었고, 사고 전 29일 동안은 이틀만 쉬었다. 사고 2주 전 자신의 조작 실수로 드릴이 부러져 작업이 며칠 멈췄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불량을 고쳤다.
- 32011년 4월 사고 당일 사내 족구대회 응원 대신 팀장에게 작업 지연을 질책받고 연장근무를 했다. 이어 팀 회식에서 소주 1병 남짓을 마시고 자전거로 이동하다 골목 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응급실 도착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고 17일 뒤 저산소뇌증 등으로 숨졌다.
- 4고혈압 · 심장 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고, 검진에서 고지혈증 의심 · 고혈압 전단계 소견이 있었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1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뇌 손상이 심정지 뒤의 2차 손상으로 보이나 심정지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 한 명은 일시적 심장마비로 넘어졌고 객관적 과로 근거도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고, 다른 한 명은 원인을 밝히지 않고는 사인을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정지 가능성이 높고, 작업 방식이 결정적이진 않아도 일부 기여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 3법원은 숙련공이라도 한 달에 이틀만 쉬며 주야를 바꿔 일한 것은 몸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실수로 동료에게 짐을 지운 부담 속에 당일 질책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봤다.
- 4고지혈증 의심 정도로는 과로 없이 혼자 심정지를 일으킬 만큼 위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로 · 스트레스가 그 위험요인에 겹쳐 심정지가 왔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과로가 통상인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이고 사망 위험이 있는 체질적 요인이 확인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와 신체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다.
-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넘어진 단독 사고로 내사를 끝냈지만, 법원은 의학 소견을 근거로 심정지가 먼저였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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