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2주여 만에 회식 · 볼링 뒤 심정지로 숨진 건설현장 공무직 — 주 평균 53시간 · 동종 업무 적응을 들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59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의가 이직 스트레스 · 환경 변화가 심정지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원인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한 이상 그 소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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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건설현장 공무 담당자가 회사를 옮긴 지 2주여 만에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볼링을 친 뒤 귀가해 새벽에 심정지가 왔고 두 달 뒤 숨진 것이, 이직에 따른 과로 · 스트레스나 회식 환경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초반 근로자가 2008년부터 건설회사 여러 곳에서 아파트 현장 시공 · 공무 일을 하다 2015년 3월 초 새 회사로 옮겨 현장 공무직으로 일했다. 주 6일, 하루 9시간 안팎 근무였다.
- 22015년 3월 퇴근 뒤 회식에서 식사 · 음주 · 볼링을 하고 자정 넘어 귀가했다. 새벽 3시 반쯤 손발 떨림과 호흡곤란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5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그날은 비가 왔다.
- 3사망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5분, 입사 뒤 17일 동안은 주 평균 53시간이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주 1~3회 술을 마셨다.
- 4공단은 2016년 8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위원회도 2017년 1월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정지가 선행 원인이지만 심근경색 · 심근증은 배제돼 드문 부정맥이나 심장 밖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업무환경 급변에 따른 과로 · 스트레스나 추위는 위험인자는 아니어도 방아쇠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봤다.
- 2다만 감정의도 평소보다 과음하지 않았고, 30대에게 볼링은 격한 운동이 아니며, 그날 날씨가 3월치고 춥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 3법원은 공사 초기 현장이라 일이 과중하지 않았고, 이직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7년 가까이 비슷한 일을 해 와 일상적인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감정의도 발병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 만큼, 과로 · 스트레스 · 회식 환경 때문에 숨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식 · 이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그날 환경이 통상 수준을 넘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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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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