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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해외 출장 뒤 우울증을 앓다 휴가 권유받은 날 숨진 대리 — 법원, 입사 전 병력 · 부서 이동 뒤 적응 들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3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초기 유발 요인이었다는 소견이 있어도, 업무 부담이 줄어 회복한 뒤 재발했고 의학 소견 다수가 개인 소인을 주된 원인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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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획팀 대리가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해외 투자 현장 출장(약 12일)을 다녀온 뒤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부서를 옮겨 한동안 잘 지내다 다시 나빠져 회사에서 석 달 휴가를 권유받은 날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3년 입사해 2009년 대리로 승진했고, 기획팀에 있던 2009년 8월 직원들이 꺼리던 해외 투자 현장으로 약 12일 출장을 다녀왔다.
  • 2출장 뒤 2009년 중등도 · 경도 우울성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2010년 2월 배려 차원에서 원료팀으로 옮겨 줬다. 입사 전인 2003년에도 경도 우울성 에피소드로 세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었다.
  • 32011년 3월 동료가 그 현장으로 파견되자 자기 대신 갔다며 자책했고 업무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2011년 5월 부장에게서 석 달 휴가를 권유받은 날 숨졌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입사 전 우울 병력, 부서 이동 뒤 정신과 치료 없이 포상까지 받으며 적응한 점을 들었다.
  • 2다른 직원들도 그 출장을 부담스러워했지만 1년 넘게 파견된 직원도 있는 만큼, 열흘 남짓한 출장이 사회평균인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공단 자문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법원 감정의 다수가 출장이 초기 유발 요인일 수는 있어도 자살의 주된 원인은 개인 소인이라는 의견이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장 예정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직접 발병 원인이라는 정신과 소견도 있었지만, 법원은 개인 소인을 주된 원인으로 본 다수 소견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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