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협의 · 술자리 뒤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숨진 30대 — 만취 운전이 주원인이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01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관련 술자리였어도 대리운전을 물리고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 난 사고는 음주가 주원인이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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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공사 실무자와 업무 협의 뒤 저녁 술자리를 가진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31% 상태로 자기 차를 몰고 귀가하다 숨진 것이 출장 · 퇴근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책임자로 일하며, 회사가 유류비를 대 주는 자기 차를 업무 · 출퇴근에 썼다.
- 22011년 3월 시공사 실무자들과 하자보수 협의를 하다 말다툼이 생기자, 감정을 풀고 더 협의하려고 그중 한 명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저녁을 먹으며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 3식당 주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줬지만 비용이 비싸다며 취소했고, 새벽 1시 20분쯤 직접 운전해 집으로 가다 삼거리 화단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숨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331%였다.
- 4공단은 2011년 7월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운전은 법 위반 행위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출장 중 사고는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최종 근무지를 떠나기 전까지의 사고이고 그 뒤는 일반 퇴근이라고 봤다. 유류비 지원은 차량 유지비를 실비로 보전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2음주운전이라고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음주가 지나쳐 사고가 운전에 흔히 따르는 위험을 넘어 음주 때문에 났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기준을 썼다.
- 3시공사와의 협의 · 식사는 업무로 볼 수 있어도 음주까지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 업무에 통상 따르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 4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취했고, 혼자 경계석과 전봇대를 들이받았으며, 7개월 동안 다닌 익숙한 길이었다는 점에서 만취 운전이 사고의 주원인이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 업무 관련 술자리 뒤라도 음주가 사고의 주원인이면 업무상 재해에서 빠질 수 있다고 본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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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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