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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유족급여

품평회 · 2차 회식 뒤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에서 숨진 안전관리팀장 —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있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2020. 03.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실무 포인트행사 · 회식 전체가 사업주 관리 아래 있었고 그 뒤 평소 방식대로 귀가하다 사고가 났다면, 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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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이 회사 행사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생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아파트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팀장이 2016년 3~4월 내내 본사 임원들이 오는 견본 세대 품평회(완성 모습을 미리 보여 주는 행사)를 준비했고, 당일 안전관리를 총괄했다.
  • 2품평회 뒤 회사 문화행사, 현장 직원 전원이 온 1차 회식, 공사부장 · 안전관리팀 등 9명이 간 2차 회식(노래방)이 이어졌고 비용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냈다.
  • 3회사는 전사 행사 때 대중교통을 권했고, 그는 평소처럼 전철과 버스로 귀가하다 밤 11시 30분이 넘어 왕복 11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 4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배우자가 소송을 냈고, 원심(2017누42004)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회사 밖 행사 · 모임 중 재해는 주최자, 목적, 참가 인원, 강제성, 운영 방식, 비용 부담을 따져 전체 과정이 사업주 관리 아래 있고 근로자가 그 행사의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했다.
  • 2사업주 관리 아래 회식에서 주량을 넘겨 마신 것이 주원인이 된 재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이고, 사업주가 말렸는데도 스스로 과음했는지, 회식에 흔히 따르는 위험 안에서 생겼는지 등을 함께 본다고 했다.
  • 3이 사건은 본인이 안전관리를 총괄한 회사의 중요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회사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퇴근하다 난 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데,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회사 밖 행사 · 회식 중 재해는 주최 · 목적 · 강제성 · 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주 관리 여부를 보고, 과음이 주원인이어도 회식에 흔히 따르는 위험 안이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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