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차에 호의동승했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 — 호의동승 감액(20%)은 동승 차량 쪽에만, 상대 차 보험사 책임은 줄지 않아 선급금 2억 3,400만 원 공제 뒤 71,756,800원(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2012. 09. 0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71,756,800원과 2010. 4. 11.부터 2012. 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8726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호의동승 감액은 "태워 준 차" 쪽 배상에서만 문제된다. 상대 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따로 과실이 없으면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9,376만원 · 인정 7,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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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인이 운전하는 차에 벚꽃구경을 가려고 동승했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동승 차량 보험사와는 호의동승 20% 감액으로 합의했는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덤프트럭 보험사도 호의동승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0. 4. 11. 13:40경 덤프트럭(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사거리를 지나다 좌측에서 오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망인)이 숨졌다. 망인과 승용차 운전자는 연인 사이로, 망인이 먼저 벚꽃구경을 제안해 동승했다.
- 2망인의 어머니(원고)는 단독상속인으로, 승용차 보험사(보조참가인)에서 호의동승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를 감액한 손해배상선급금 2억 3,40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 3원고는 덤프트럭 보험사에 93,756,800원을 청구했고, 1심(광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25430)이 일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차량 운행목적, 연인 관계, 동승 경위에 비춰 동승 차량 보유자 ·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 · 형평상 불합리해 동승 차량 측 책임은 감경함이 상당하다.
- 2그러나 호의동승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 ·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이라 상대적 효력만 있고, 상대 차까지 감액하면 피해자 귀책과 무관한 감액률을 과실비율과 같게 보는 결과가 된다. 동승 차 운전자 과실을 망인 과실로 볼 사정이나 망인의 과실상계 사유가 없어 피고 책임은 제한하지 않았다.
- 3일실수입은 만 60세가 되는 2046. 2. 20.까지 월 22일 도시일용노임, 생계비 1/3 공제. 장례비는 500만 원 지출 증거가 없어 300만 원. 선급금 2억 3,400만 원을 공제하고, 위자료는 합의금액 등을 참작해 망인 4,000만 원 · 원고 2,0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71,756,800원과 2010. 4. 11.부터 2012. 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청구 93,756,800원 중 71,756,800원 인정.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동승 차량 보험사와 먼저 합의했어도, 상대 차 보험사에는 감액 없는 기준으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상법 제724조 제2항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