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가 함께 낸 사고로 호의동승자 사망 —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 차뿐 아니라 상대 차 보험사에도 적용(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2014. 03.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쌍방 과실 충돌로 동승자가 다쳤을 때 동승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해도 호의동승 감액이 따라붙는다. 감액 비율 자체는 운행 목적 · 관계 · 동승 경위로 따로 정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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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차끼리 충돌해 한쪽 차에 호의로 동승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을 동승 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는가, 상대 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적용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벚꽃구경을 가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연인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그 차와 상대 차가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충돌해 사망했다.
- 2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인 원고가 상대 차의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승 차의 보험사는 피고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 3원심은 운행 목적 · 관계 · 동승 경위에 비춰 동승 차 운전자에게는 호의동승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망인과 그 운전자 사이의 인적 · 내부적 관계에 따른 상대적 효력일 뿐이라며 상대 차 운전자와 피고에게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서로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 2따라서 동승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93다31078).
- 3그 당연한 결과로 호의동승 책임제한은 동승 차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 감액을 동승 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승자 쪽은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이 판결로 감액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함께 적용된다.
-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되는지는 운행 목적,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 경위 · 적극성으로 따로 판단한다. 단순히 호의로 탔다는 것만으로는 감액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2010다60769)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424조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3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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