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타설장비를 증축한 작업선이 높은 파도 속 침몰 — "해상 고유의 위험" 증명 실패 · 구조변경 불고지로 계약 취소, 선박보험금 지급채무 없음(워런티 조항은 설명 부족으로 편입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2014. 04. 03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 — 침몰사고에 관한 선박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선박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날씨가 나빴다"가 아니라 담보위험이 미담보위험보다 더 개연성 있는 원인이었는지로 갈린다. 둘이 동등하면 피보험자의 증명은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과, 약관에 적혀 있어도 설명하지 않은 워런티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준 사건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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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장비를 증축한 노후 작업선이 해상 작업 중 높은 파도와 바람 속에 침몰했다. 침몰이 담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긴 것인가, 영문 워런티(현상검사)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는가, 구조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6. 29.경 피고와 피고 소유 모래말뚝 타설 작업선(해저 지반에 모래 말뚝을 박는 선박)의 선체 및 기관에 대해 보험기간 2012. 6. 30.부터 2013. 6. 30.까지의 선박보험을 맺었다.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고, 보험증권에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의 현상검사를 받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등의 워런티 조항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다.
- 2선박은 1984. 6. 18. 건조돼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다. 피고는 2012. 4.경 공기 단축 목적으로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리드를 증축하고 좌 · 우측에 타설장비(총 300톤)를 1열씩 증축했다. 비용은 약 54억 원이 들었고 선박 무게가 약 500톤 이상 늘었다.
- 32012. 12. 14. 풍랑예비특보 속에 해상 작업 중이던 선박은 파도 높이 2.5m(최대 3.3m) · 풍속 8~9m/s의 선체 요동으로 약 40m 높이의 우측 지지대 연결부위가 부러지며 장비가 뒷갑판으로 넘어졌고, 뒷부분이 침수돼 침몰했다.
- 4피고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은 시설물 안정성 평가 의무 등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소장 부본 송달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근인과 증명책임 —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상 근인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다(대법원 2002다59528 판결). 해상 고유의 위험은 해상에서만 생기는 우연한 사고를 뜻하고 통상의 바람 · 파도는 해당하지 않으며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96다27773 판결). 담보위험과 미담보위험이 동등하게 영향을 줬으면 증명은 실패한 것이다.
- 2사고 원인 — 시뮬레이션상 구조변경 전에도 최대 응력이 205.6MPa로 자재 허용응력 최대값 140MPa를 넘었고, 당시 풍랑주의보는 발효되지 않았으며, 구조변경 없이 3열만 장착한 다른 작업선들은 피해가 없었다. 공공기관 감정서 · 소견서도 개조와 무게중심 상승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구조변경과 지지력 결여가 기상악화와 적어도 동등한 정도로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 3선원 과실 담보 — 선장 · 선원 과실 위험은 피보험자 측이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지 않았을 것이 조건인데, 대표이사 등의 유죄 확정 등에 비춰 피보험자 측이 상당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봤다.
- 4워런티 조항 편입 — 준거법 조항은 보험의 해석 · 효력에 영국법을 적용하지만 계약 성립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양측이 약관규제법 적용을 전제로 다툰 점 등에서 계약 성립에는 우리 법을 적용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다. 워런티 위반은 사고와 무관해도 보험자를 소급해 면책시키는 엄격한 효과가 있어 설명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09다105383 판결), 상품설명서 확인란 서명만으로는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원고 담당직원도 계약 4개월 뒤에야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는 설명을 대리점에 부탁했다.
- 5최대선의 · 고지의무 — 약 54억 원을 들여 무게가 500톤 이상 늘어난 구조변경은 보험자의 인수 여부 · 요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데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 제18조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 — 침몰사고에 관한 선박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청구에서 "높은 파도 · 강풍"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조 · 노후 같은 다른 원인과 비교해 담보위험이 더 개연성 있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
- 영문 워런티 조항이라도 보험자가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다른 이유(근인 · 계약 취소)로 결론이 났다.
- 선박의 구조 · 무게 · 선종 변경은 보험료 산정의 핵심 요소라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봤다.
- 같은 해 판결 2013나80674(적하보험 갑판유실)도 같은 증명책임 · 최대선의 법리로 보험금 청구를 배척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제4항
-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 제18조 · 제33조 · 제55조 제1항,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6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