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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공공 야외수영장 성인용 풀에서 6세 아이 익수 —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 양안실명), 안전요원 9명 배치 · 안내방송 등으로 안전관리의무 · 사용자책임 위반 부정, 322,811,200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2015. 07. 23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의무는 “적절한 인원 배치 · 안내 · 표지”까지이고 모든 이용객을 일일이 지켜볼 의무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과실 증명이 어려워진다. 항소심에서 공작물 하자 책임을 추가로 주장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 2,2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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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용(0.8m) · 성인용(1.2m) 풀이 코스로프로만 나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만 6세 7개월, 키 113cm의 아이가 성인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다른 이용객에게 발견됐다. 아이와 가족이 운영 공단에 안전관리의무 위반 불법행위책임과 안전요원들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사실관계

  • 1구청장이 지정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공단)이 운영하는 야외수영장은 2013. 6. 22.~8. 25. 유료(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로 개장했다. 수조 882㎡ 중 절반은 깊이 1.2m 성인용, 절반은 0.8m 어린이용으로 수면 위 코스로프로 구분했고, 그 양끝에 감시탑을, 테두리에 수심 표시와 키 재기 판(130㎝ 미만은 보호자 동반 없이 성인용 풀 입수 불가)을 두었다. 매시 정각 안내방송(영 · 유아가 혼자 수영하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 포함) 뒤 호루라기로 입수시키고 매시 45~50분 휴식 · 점검했다.
  • 2아이는 2013. 7. 6. 15:30 무렵 어머니 · 누나 · 이모와 입장해 어린이용 풀에서 놀다 16:45 무렵 나와 간식을 먹고, 17:00 무렵 혼자 수조 쪽으로 뛰어가 17:01~17:02 무렵 입수했다. 17:05 무렵 튜브 없이 성인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다른 이용객에게 발견돼 밖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이용객(사설 구조단 소속)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119가 17:15 도착해 17:22 응급실로 이송됐다.
  • 3아이는 익수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 양안실명 상태다. 가족은 신체감정에 따른 향후 5년분으로 기왕치료비 27,784,774원 · 향후치료비 101,274,712원 · 보조구 6,058,785원 · 개호비 179,645,730원 합계 314,764,001원의 80%인 251,811,200원과 위자료 7,100만 원(아이), 가족 위자료 각 300만 원 — 아이 몫 322,811,2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안전관리의무: 아이가 직원이 아닌 이용객에게 먼저 발견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9명의 안전요원 등이 배치돼 있었고 특히 코스로프 양끝 감시탑에 각 1명, 성인용 풀 둘레 순회 1명이 있었다. 이 규모 수영장에서 그 인원은 다른 서울 야외수영장과 비교해 적지 않다. 안내방송 · 표지 설치와 적절한 인원 배치를 넘어 모든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일일이 확인 · 보호할 의무는 없고, 아이가 어린이용 풀에서 의식을 잃고 가라앉은 채 성인용 풀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 2사용자책임: 감시탑 안전요원 1명이 17:02 무렵 내려와 있었지만 이는 어린이용 풀에 이용객이 몰려 안전지도를 하러 내려간 것이고, 사고를 알자 즉시 달려갔다. 아이가 허우적거리거나 구조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해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안전요원들은 접근 통제 · 기도 확보 · 인공호흡 보조 · 119 신고와 통로 확보를 했다. 형사고소 결과 기소된 총괄 · 인력관리 담당 2명도 2015. 6. 4.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론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 원고들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 선택적 청구 모두 기각.
  • 시설 사고의 배상책임은 “사고가 났다”가 아니라 운영자의 구체적 안전조치(인원 · 배치 · 안내 · 표지)가 기준에 못 미쳤는지로 판단됐다.
  • 보호자 동반 아이의 사고에서 운영자가 모든 이용객을 개별 감시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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