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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중학교 유도부 자유연습 중 경추골절 사지마비(100%) — 학교법인은 불법행위 3년 시효 완성,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책임 60% · 개호 8시간 포함 551,820,798원, 학교안전공제회는 과실상계 없이 장해급여 110,367,537원 · 간병급여 38,383,400원 추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2015. 06. 26

한 줄 결론학교법인은 551,820,798원과 2008.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공제회는 장해급여 110,367,537원(2012. 3. 8.부터 지연손해금)과 학교법인과 공동하여 간병급여 38,383,400원(2015. 5. 1.부터)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학교 사고에서 불법행위 시효를 놓쳐도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채무불이행, 10년)로 청구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회 급여는 피해 학생 과실이 있어도 깎이지 않는다(사고 당시 법령 기준). 개호비는 16시간 감정에도 8시간이 원칙으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억 6,856만원 · 인정 5억 5,1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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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도 입문 8개월, 체중 100kg의 중학교 2학년이 시합 전날 실전식 자유연습에서 전국대회 입상 경력의 고등학생에게 업어치기를 걸다 함께 넘어져 경추골절 · 사지마비가 됐다. 사고 3년 10개월 뒤 제소했을 때 학교법인의 책임(불법행위 · 채무불이행)과 시효,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장해 · 간병)에 과실상계가 되나, 공제회가 이미 준 294,188,920원 외에 더 받을 것이 있나.

사실관계

  • 1원고(사고 당시 14세, 중학교 2학년 유도부, 체중 약 100kg, 유도 입문 8개월)는 2008. 4. 20. 11:30경 학교 유도체육관에서 다음 날 대회에 대비해 중 · 고 유도부원 40여 명과 지도교사 4명의 지도 아래 자유연습을 했다. 70분의 기본훈련과 겨루기 10판 뒤, 전국대회 2~3위 경력의 고등학교 2학년(체중 약 85kg)을 상대로 한팔 업어치기를 시도하다 함께 넘어지며 머리가 상대 몸에 눌려 목이 꺾였다. 경추골절 · 척수손상 · 사지마비(맥브라이드 Ⅲ-D-(5) 100%,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1급 3항)가 남았고 여명은 일반인의 50%(2039. 10. 12.)로 감정됐다.
  • 2매트 안에서 중량급 10여 명이 여러 팀으로 연습 중이어서 교사들이 원고 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없었고, 상급자에게 하급자의 공격을 받아주기만 하라는 개별 지시는 없었다. 시합 전날이라 학생이 스스로 휴식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 3학교안전공제회는 2011. 11. 25. 장해급여 249,188,920원과 위자료 45,000,000원(본인 2,000만 · 부모 2,000만 · 형제 · 조모 500만) 합계 294,188,92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2. 2. 9. 소를 내 학교법인에 1,368,560,203원(향후치료비 305,496,454 · 보조구 21,599,000 · 개호비 961,464,749 · 위자료 8,000만), 공제회에 176,090,853원(장해급여 134,218,971 · 간병급여 41,871,882)을 청구했다. 원고는 2008. 4. 20.부터 2012. 4. 29.까지 입원했고 퇴원 뒤 부모가 교대로 간병했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의 의무 —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예측 가능할 때 인정되고(대법원 99다44205 판결) 사립학교도 같다. 학교법인은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도 진다. 지친 상태의 체력 · 기량이 떨어지는 원고가 기량 차 큰 상대에게 업어치기를 걸면 상대의 반격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충분해 예견 가능했다. 교사들은 하급자가 상급자와 실전 연습을 하기 전 충분히 휴식시키고(전체에 '지치면 말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해 균형을 잃지 않게 응수하도록 지도하고, 동시 연습 인원을 제한해 가까이서 관찰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사용자책임(불법행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한다.
  • 2시효 — 미성년자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이 간다(대법원 2009다79897 판결). 부모는 사고 직후 중환자실에서 수술에 동의했고 학교 지도 아래 발생한 사고여서 사고일 2008. 4. 20.에 학교법인의 배상책임과 소구 가능성을 알았다. 2012. 2. 9. 제소는 3년이 지나 불법행위 청구권은 소멸했다. 공제회의 급여 지급과 공제회 상대 소 제기는 시효 완성 뒤의 일이어서 중단 사유가 아니고, 학교법인이 답변서에 공제급여 지급 사실을 적은 것은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아니다(대법원 2011다21556 판결). 채무불이행 청구권만 남는다.
  • 3학교법인 손해 — 원고가 지도교사에게 알리고 스스로 휴식하지 않았고 정확한 동작을 못 한 과실 40%, 책임 60%. 향후치료비는 신경외과 연 12,000,000원, 비뇨기과 정기 치료 · 방광결석제거술, 반흔성형술 13,228,000원 등 201,065,398원. 보조구 14,113,800원. 개호는 중환자실 이후 2008. 7. 1.부터 여명까지 필요하되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인 1인 8시간이 원칙이고(대법원 93다10675 판결) 그 이상은 특별 사정이 필요하다며 16시간 감정을 배척, 성인 여성 1인 8시간 571,188,799원. 합계 786,367,997원 × 60% = 471,820,798원. 위자료는 공제회가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80,000,000원.
  • 4공제회 — 학교안전법 공제는 사회보장 차원의 직접 전보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고 특별 규정이 없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77238 판결). 과실상계 규정은 2012. 4. 1. 시행된 시행령에 신설됐고 사고 당시 법령에 없어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장해급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금액으로, 취업가능기간은 군 복무 후 22세(2016. 4. 11.)부터 60세(2054. 4. 10.)까지, 단축 여명 이후는 생계비 1/3 공제, 평균임금은 취업가능기간에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 보통인부 노임 87,805원(사고일 기준이라는 공제회 내부 지급기준은 대외적 효력 없음)으로 359,556,457원 − 249,188,920원 = 110,367,537원. 간병급여는 치료 뒤(증상 고정 뒤) 실제 간병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대법원 2011다77238 · 2013다78976 판결) 퇴원일 2012. 4. 30.부터 2015. 2. 8.까지 간병 1등급 가족간병 1일 38,240원 기준 38,383,400원(입원 기간 2012. 2. 8.~4. 29.은 제외, 3년 시효 항변은 기산일이 그 뒤라 배척). 개호비와 간병급여 중 같은 기간 부분은 두 피고가 공동 부담.

결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과 2008.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공제회는 장해급여 110,367,537원(2012. 3. 8.부터 지연손해금)과 학교법인과 공동하여 간병급여 38,383,400원(2015. 5. 1.부터)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학교 사고 소송에서 사고 3년이 지났어도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불법행위 시효는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안 날부터 간다.
  • 학교안전공제 급여는 과실상계 없이 전액이다(2012. 4. 1. 이후 사고는 신설 규정으로 달라질 수 있음). 장해급여 기준 임금은 사고일이 아니라 취업가능기간에 가까운 변론종결 시 노임으로 봤다.
  • 사지마비 100%라도 개호는 '성인 1인 8시간'이 원칙으로 적용됐다 — 16시간 감정은 특별 사정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제회 간병급여와 학교의 개호비는 같은 기간이 겹치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390조(채무불이행) · 제766조 제1항(소멸시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해급여) · 제38조(간병급여) · 제65조(시효) · 시행령 제15조 · 제19조의2
  •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공제급여와 과실상계 · 간병급여)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개호 필요성의 판단)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시효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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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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