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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 과실상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여명이 줄었어도 가동연한까지 생계비 공제해 계산(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 대법원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2012. 12.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 학생 쪽) —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공제회 상고(과실상계 주장)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여명 단축 피해자도 가동연한까지 생계비만 빼고 계산하라고 봤다 — 다만 요양 · 간병급여는 실제 지출 · 실제 간병분만 받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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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공제급여에 피해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사고로 여명이 가동연한 안으로 줄어든 경우 장해급여(장래 취업가능기간)를 어디까지 계산하는가. 장래 치료비 · 간병비도 요양 · 간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원고 1)이 2008. 1. 11. 학교 체육관에서 합동훈련 연습경기 중 기술이 풀리며 상대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은 채 두 사람 체중에 눌려 목이 꺾였다. 경추골절 · 사지마비 ·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 2원고들이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공제급여를 청구했다. 원심(2010나59433)은 공제회가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등을 지급하라고 했고 과실상계는 하지 않았다.
  • 3원심은 군 복무를 마친 22세(2015. 12. 3.)부터 줄어든 여명 종료일(2029. 8. 15.)까지만 장해급여를 계산했고, 장래 치료비 · 보조기 구입비, 장래 간병비는 급여 대상이 아니고 지출한 간병비 20,256,000원도 요양급여가 아니라고 봤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장 등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 피해를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라,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취지가 다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장해급여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사고가 없었다면 취업이 가능했을 기간이다. 여명이 가동연한 안으로 줄었다면 줄어든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사망에 준해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해야 한다(2009다40141).
  • 3요양급여는 실제 든 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 대상이라 장래 치료비 · 보조기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병급여는 치료 후 실제 간병한 날의 간병비만 월 단위로 지급되고, 간병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요양급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 학생 쪽) —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공제회 상고(과실상계 주장)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손해배상과 다른 사회보장성 급여로 봐 과실상계를 막았다. 원심은 과실상계를 정한 공제회 지급기준이 법령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이 판결은 여명이 줄어든 피해 학생의 장해급여를 "여명까지"가 아니라 "가동연한까지(여명 이후는 생계비 공제)"로 계산하라고 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2011. 12. 31. 개정 전 법)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공제 규정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제3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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