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 1주 만에 복귀한 1인1차제 택시기사 운행 중 심근경색 — 영업시간 줄던 중이고 스텐트 내 혈전 가능성 높다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대학병원 두 곳이 과중 업무와의 관련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실제 영업시간 기록과 스텐트 내 혈전이라는 발병 경로를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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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차례 관상동맥 시술 · 수술을 받은 택시기사가 스텐트 시술 뒤 며칠 만에 복귀해 운행하다 흉통으로 쓰러진 뒤 요양 중 숨진 것이, 쉬는 날 없는 장시간 운행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남성이 10년 넘게 택시를 몰다 2010년 11월 새 회사에 들어갔다. 회사는 2교대를 권했지만 본인이 원해 혼자 차 한 대를 맡는 1인1차제로 일했고, 날마다 정해진 사납금을 냈다.
- 2입사 뒤 석 달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약 384km에서 300km로, 영업거리는 191km에서 134km로 줄었다. 기록상 하루 영업시간은 12월 평균 약 5시간, 1월 약 4시간이었다.
- 31998년 관상동맥 중재시술, 1999년 우회술, 2007년 하지혈관 우회수술 이력이 있었다. 2011년 2월 휴가 중 입원해 스텐트를 넣고 퇴원한 뒤 나흘 만에 복귀했고, 이튿날 밤 운행 중 극심한 흉통으로 이송됐다.
- 4응급 조영술에서 이전 스텐트 안이 혈전으로 막혀 있었고, 심인성 쇼크 · 신부전 치료 끝에 5월 숨졌다. 공단은 2012년 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대학병원 한 곳은 하루 10시간씩 84일을 쉬지 않고 일했다면 과중 업무가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다른 한 곳도 그 전제라면 관련이 있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는 고위험 환자에게 일어나는 자연 경과로 봤다.
- 2법원은 기록상 영업시간이 하루 4~5시간 수준이라 그 자체로 과중하지 않고, 하루 16시간을 일했다는 유족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3주행 · 영업거리는 오히려 줄고 있었고, 경력이 길어 적응 기간도 필요 없었으며, 1인1차제라 몸 상태에 맞춰 근무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봤다.
- 4스텐트 시술 뒤 심장 사건은 스텐트 안 혈전인지 기존 질환 악화인지 나눠 봐야 하는데, 조영술에서 스텐트 안 혈전 폐색이 확인돼 시술 부작용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두 대학병원 소견은 하루 10시간 · 84일 연속 근무를 전제로 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영업시간 기록은 그 전제와 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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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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