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공장 전기난로 발화로 3층 건물 전소 — 2 · 3층 임차인이 1층 임차인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공작물 점유자 책임 인정 · 책임 80%, 재고 170,963,063원 + 기계 4,000만 원에서 자기 화재보험금 3,000만 원 공제한 138,770,45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2014. 03. 13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원고에게 138,770,450원과 201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험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이웃 화재로 피해를 본 사람은 가해 점유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다른 채권자 압류를 이유로 공탁했어도 막히지 않는다. 자기 화재보험으로 먼저 받은 보험금은 손해에서 공제되고, 피해자 쪽 건물 · 설비 사정은 책임 제한(20%) 사유가 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70만원 · 인정 1억 3,87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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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샌드위치패널 3층 공장 건물의 1층 검사실 전기난로 부근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탔다. 2 · 3층 임차 사업자가 1층 임차인의 화재보험(책임보험, 한도 4억 원)사에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를 했다. 발화 원인이 "불상"으로 감정된 상태에서 점유자 책임이 인정되나, 실화책임법 감경 · 집행공탁 · 피해자 과실은 어떻게 보나.
사실관계
- 13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한 휴대폰 부품 제조업자와 2 · 3층을 임차한 동종 사업자(원고)가 있었다. 2012. 4. 5. 17:40경 건물에서 화재가 나 전체가 소훼됐다. 소방서 조사에서 1층 직원들은 검사실 겸 창고에서 전기난로를 켜 놓고 작업하던 중 난로 주변에서 불이 났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층 검사실 책상 주변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원인은 전열기 또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열기 잔해가 심하게 타 작동 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정했다.
- 21층 임차인은 보험사(피고)와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4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화재보험(책임보험)을 들었다. 보험사는 건물 소유자 등에게 70,239,126원을 지급해 잔여 한도가 329,760,874원이었고, 원고 등의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집행공탁했다.
- 3원고는 2 · 3층의 기계기구 · 집기 · 동산이 전소됐다. 재고자산의 화재 당시 가액은 170,963,063원, 그 외 기계기구 · 집기 등 시가는 4,000만 원(다툼 없음)이었고, 원고는 자기 화재보험사에서 보험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4,698,063원을 청구했고 1심은 보험사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경찰 감식 보고서, 소방 · 경찰의 공통된 추정, 난로 주변에서 발견된 탄화 골판지 · 종이박스 · 칸막이 잔해, 방화문 · 화재경보기 미비, 샌드위치패널 공장 건물의 확산 위험을 종합하면 발화지점은 1층 검사실 전기난로로 보이고, 점유자가 전열기 관리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보험사는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소화기 · 옥내소화전 · 자동화재탐지기 설치와 소화기 사용 교육은 기초적인 시설 · 방지책에 불과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면책 부정).
- 3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이는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이중지급 위험을 자초한 것일 뿐, 직접청구권을 가진 피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4실화책임법은 연소(延燒) 부분에만 적용되고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건물 2 · 3층의 원고 사업장은 직접 화재 피해로 보아 감경 주장을 배척했다.
- 5다만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이고 2 · 3층에도 페인트 · 신너 등 인화물질이 있어 단시간에 전체로 연소됐는데 1층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고, 원고 사업장은 도료가 있어 화재에 취약한데도 경보설비가 1층보다 적었던 점 등 원고 잘못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금은 (170,963,063원 + 4,000만 원) × 80% - 자기 화재보험금 3,000만 원 = 138,770,450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원고에게 138,770,450원과 201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험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발화 원인이 국과수 감정에서 "확인 불가"로 나와도, 직원 진술 · 소방 · 경찰의 추정과 현장 잔해로 발화지점과 점유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에서 받은 3,000만 원은 책임비율 적용 뒤 금액에서 공제됐다(책임비율 먼저, 보험금 공제 나중). 피해자의 보험사는 그만큼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한도(4억 원)는 피해자 여럿이 나눠 쓴다 — 건물 소유자에게 먼저 지급된 70,239,126원만큼 잔여 한도가 줄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1항 ·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직접청구권)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제750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 연소 부분)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