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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중고차 매매상사 마당에서 업자의 차를 몰던 직원이 수리 뒤 보관 중인 손님 차를 들이받아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라 대물배상 면책, 1심 뒤집혀 보험사 승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2013. 07. 11

한 줄 결론항소 인용 — 1심 판결 취소,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채무 없음 확인. 1심(2013.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10311)은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수리 · 보관을 위해 맡아 둔 남의 차도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로 대물배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 소유가 아니라 자기 물건처럼 지배 · 관리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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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 차를 수리해 돌려주기 전까지 상사에 보관하던 중, 업자의 차를 몰던 승낙피보험자(직원)가 그 차를 들이받았을 때 — 이 손해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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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개인용 자동차보험(2011. 6.~2012. 6.)에 들었다. 대물배상 약관에는 ①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일 때 그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다.
  • 2업자는 앞서 한 손님에게 고급 승용차를 팔았는데, 2012. 3. 말 손님의 수리 요청을 받아 정비공장에 맡겨 수리를 끝낸 뒤 손님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상사에 보관하고 있었다. 2012. 4. 2. 저녁,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상사 마당에서 업자의 승용차를 몰다 세워 둔 그 손님 차를 들이받아 부쉈다.
  • 3보험사는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 조항의 취지: 피보험자가 그 재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돼 배상받을 권리와 배상할 의무가 한 사람에게 모이면 보험으로 보호할 이익이 크게 줄고, 피해를 부풀리는 도덕적 위험도 생기기 때문이라는 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그래서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 소유물에 준할 정도로 쓰고 지배 · 관리하는 관계를 뜻한다고 했다(대법원 2002다31872).
  • 2이 사건에서: 조항이 "소유"와 함께 "사용 · 관리"를 적었으니 면책 재물이 꼭 피보험자 소유일 필요는 없고, 자기 물건처럼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며 통제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업자는 대가 없이 차를 맡아 둔 무상임치의 보관인으로서 민법 제695조에 따라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 3손님은 수리를 맡긴 뒤 돌려받을 때까지 그 차에 운행지배가 없고, 그동안은 업자가 관리 · 통제했다고 봤다. 또 업자는 상사 사업장 화재보험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인 중고차 손해에 대비할 수 있는데,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면 업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돼 면책 조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결론

항소 인용 — 1심 판결 취소,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채무 없음 확인. 1심(2013.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10311)은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판결문에는 손님 차의 수리비 등 손해액이 나오지 않는다 — 다툼은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하나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면책 조항(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민법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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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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