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회사의 지휘 아래 굴삭기를 몰다 그 회사가 빌린 천공기 파손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라 대물배상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2004. 10. 26
한 줄 결론기각 — 사고 손해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면책)에 해당해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사용자"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으로,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 물건에 준하는 정도의 지배로 판단했다.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4-75호)과 비교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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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굴삭기 소유자(기명피보험자)가 굴삭기를 빌린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직접 운전하다가 그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쓰던 천공기를 파손한 경우, 영업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에 해당하는가. 그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계약자)은 기명피보험자를 굴삭기 소유자로 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사례집의 가입일 표기는 오기여서 옮기지 않는다).
- 2한 건설업체가 기명피보험자에게서 굴삭기를 빌려 자기 지휘 · 감독 아래 기명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게 했는데, 2004. 5. 27. 17:00경 굴삭기를 운전하다 천공기를 들이받아 파손했다.
- 3천공기는 그 건설업체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장비로, 월 인건비 180만원 · 장비임대료 500만원과 오일 · 경유 비용을 건설업체가 부담했다.
- 4신청인은 타인의 장비를 손상한 것이니 대물배상을 해야 하고 면책조항은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 면책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업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②는 각 피보험자에게 개별 적용한다.
- 2약관상 사용자는 도급 · 위임 등에 기해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지휘 · 감독 관계면 족하다. 대법원도 고용 · 위임 · 도급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다른 사람의 지휘 · 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라고 했다(대법원 2003다49542). 운전자는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 3이 면책은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피보험자가 재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권리 혼동과 비슷한 상황, 피해를 과장하는 도덕적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다(대법원 97다19403). 따라서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 지배 · 관리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건설업체가 천공기 인건비 · 임대료 · 유류비를 부담하고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쓰게 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 4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알지 못한 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대법원 2003다7302), 설명했더라도 계약하지 않았으리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고 신청인은 1997년부터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계약해 왔으므로 이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기각 — 사고 손해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면책)에 해당해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비 임대 현장에서 "사용자"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실제 작업지시 · 지휘 관계로, "사용 · 관리 재물"은 비용 부담과 현장 지배로 판단했다. 같은 현장의 다른 임차 장비를 부순 사고는 대물배상에서 빠질 수 있다.
- 해마다 같은 조건으로 갱신해 온 계약자에게는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 설명의무 다툼에서 계약 이력이 쓰였다.
-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4-75호)과 비교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개별 적용)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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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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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