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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인한 사망 — 면책조항은 유효, 설명의무 면제는 잘못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2013. 06.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장 게실 · 장 마비 등 질병 치료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의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와 그 조항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1상해보험 약관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 2피보험자는 장 게실 · 장 마비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원심은 이 사망이 질병 치료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 3보험사(원고)는 면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유족(피고)은 면책조항이 무효이고 설명되지도 않았다고 다퉜다.
  • 4원심은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조항이 적용되고, 당시 표준약관에 따른 조항이라 무효가 아니며, 일반적인 약관에 공통으로 있던 조항이어서 설명의무도 면제된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면책조항이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등으로 높아진 상해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에서 빼려는 취지라고 보았다.
  • 2따라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돼 상해가 생겼다면 의료과실이 있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여부를 정하는 요소가 아니고, 표준약관에 따른 이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3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지만, 질병 치료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4표준약관에 들어 있었다거나 각 보험사가 이를 인용해 널리 계약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은 설명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날 선고된 2013다22058과 같은 법리다. 면책조항 해석 단계와 설명의무 단계를 나눠 본다.
  •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먼저 낸 사건에서도 설명의무 면제 사유는 보험사가 주장 · 증명해야 할 몫이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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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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