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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일실수입 — 변론종결 때까지 오른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쓰고,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실상계 85% 제한은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2021. 06.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학교안전공제급여는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법 제43조가 정한 지급제한 사유 외에는 피해자 과실로 줄일 수 없다는 2016다208389 법리가 일실수입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통계소득은 청구한 구간별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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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면서 도시 보통인부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적용해 달라고 청구를 바꿨는데 원심이 첫 시점 통계소득만 적용한 것이 옳은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과실상계)를 근거로 공제급여 책임을 85%로 제한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원고 1)와 원고 2, 3이 학교안전공제회(피고)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 2원고 1은 2020.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취업가능기간인 2015. 1. 4.부터 2059. 4. 4.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적용했다. 2015. 1. 1.부터 2020. 1. 1.까지 매년 1. 1.과 9. 1. 기준으로 그 통계소득은 상승했다.
- 3원심은 청구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2015. 1. 1. 기준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 제3항(과실상계 조항)에 근거해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85%로 제한했다.
- 4원심은 또 소 제기 전에 공제급여를 청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라고 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통계소득: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소득이 기준이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소득이 인상됐으면 그 이후는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산정해야 하고, 통계로 평가할 때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통계자료로 합리적으로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2002다30275 · 2020다270282 참조). 원심은 구간별로 증가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했다.
- 2과실상계: 학교안전법의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의 책임 제한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1다111961 참조).
- 3법 제43조는 지급제한 사유를 자해 · 자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악화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경우, 피공제자 귀책의 공제료 체납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제36조~제40조의 위임은 지급기준과 계산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참조). 이를 근거로 85%로 제한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4지연손해금 부분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고, 위자료 부분은 상고장 ·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학교안전공제급여(장해급여 등)는 학생 쪽 과실이 있어도 법 제43조 사유가 아니면 깎을 수 없다는 2016다208389 법리가 일실수입 산정에서 다시 확인됐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과실상계 방식과 다르다.
- 통계소득(도시 보통인부 노임 등)으로 청구할 때는 변론종결 무렵까지 오른 통계를 구간별로 반영하도록 청구취지를 바꿔 두는 것이 이 판결에서 결과를 갈랐다.
- 공제급여 지연손해금은 공제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증명돼야 그 시점부터 계산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 경위와 사고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제35조 제1항 · 제36조 제5항 · 제37조 제2항 · 제38조 제2항 · 제39조 제2항 · 제40조 제2항 · 제4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 제3항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헌법 제75조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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