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압박율 50% 초과) · 3개 척추체 금속고정 — 중식당 주방 10년 종사자의 소득은 신고소득 월 348,650원이 아닌 통계소득 3,024,583원, 상실률 23% 영구장해로 일실수입 148,274,059원(항소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2015. 03. 17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일실수입 148,274,059원을 인정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2302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신고소득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법원은 통계소득을 쓴다. 척추 압박율 50% 초과 · 3마디 고정이면 맥브라이드 Ⅰ-A-1-c 영구장해 23%로 인정된 사례이고, 보험사가 흔히 주장하는 "금속물에 의한 제한이니 수핵증후군 항목"이라는 논리는 배척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2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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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 명의 음식점 주방에서 일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소득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인가, 통계소득인가. 요추 골절 뒤 흉 · 요추부 운동제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c(23%)로 볼지 수핵증후군 Ⅴ-D-2-a(14%)나 한시장해로 볼지.
사실관계
- 1원고(1970. 1. 10.생 남자, 사고 당시 43세)는 2013. 1. 28. 택시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전주 · 중주 골절, 압박율 50% 초과)을 입고 흉추 12번 · 요추 1 · 2번 세 척추체에 금속 고정술을 받았다. 피고는 택시공제사업자다.
- 2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2001. 5. 26. 사업자등록한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사고일까지 일했고 사고 뒤 장해로 음식점을 폐업했다.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은 원고 1,939,959원, 배우자 2,243,846원이었다.
-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은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는 일실수입 부분(69,007,372원 초과분)만 항소했다. 원고 청구액은 192,513,01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실제 수입을 확정해 산정하고 신고소득이 원칙이지만, 신고소득이 직업 · 나이 · 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적으면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3다37885 판결). 개인사업자의 수입이 주로 본인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면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94다41478 판결). 신고소득 월 348,650원은 도시일용노임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매출 신고액만으로는 필요경비 · 자본설비를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요리하고 배우자가 서빙하는 구조였으므로 2013년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10년 이상 남자 통계소득 3,024,583원(월급여 2,605,000원 + 연간특별급여 5,035,000원 ÷ 12)을 적용했다. 기왕증(알코올 중독)으로 가동연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
- 22013. 1. 28.~2013. 4. 30.은 상해 부위 · 치료 · 입원기간을 고려해 100%. 2013. 5. 1.부터 가동종료일 2030. 1. 10.까지는 흉 · 요추부 운동제한으로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c항, 직업계수 5를 적용해 영구장해 23%(판결의 일실수입 계산표에는 이 구간 상실률이 32.00%로 적혀 있다). 피고가 주장한 Ⅴ-D-2-a항은 경추 · 요추 수핵증후군에 관한 것이어서 골절 장해와 다르고, 3개 척추체 고정의 제한 운동범위 26.6%는 한시장해 기준 25%를 넘으므로 한시장해 · 14%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일실수입 합계 148,274,059원(= 8,998,739원 + 139,275,320원)과 사고일부터 1심 선고일 2014.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결론
항소 기각 — 일실수입 148,274,059원을 인정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자영업자 · 가족사업 종사자의 소득은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통계소득으로 대체된다. 매출만 있고 경비 자료가 없으면 매출 기준 산정도 안 된다.
- 척추 골절 장해 등급 다툼 — 골절이면 Ⅰ항(척추체 골절), 디스크면 Ⅴ항(수핵증후군). 금속 고정으로 운동이 제한됐더라도 원인이 골절이면 Ⅰ항이다. 운동범위 제한 25% 초과면 한시장해가 아니다.
- 피고가 일실수입만 항소해 개호비 · 위자료 액수는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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