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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이 월 17만~18만 원대인 음식점 주인 — 너무 적다고 곧바로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쓸 수는 없다,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이 증명돼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2016. 06.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가 상고한 59,829,187원과 그 지연손해금(2013. 1. 28.부터 2014. 7.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신고소득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것만으로 통계소득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노무 의존 · 자본적 수익 미미"에 더해 그만큼의 소득 개연성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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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을 하며 주방 일을 하던 피해자의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칠 만큼 적은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같은 직종 · 경력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2001. 5. 26. 배우자 명의로 중식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사고일인 2013. 1. 28.까지 자신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배우자는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는 형태로 가게를 운영했다. 종업원은 없었다.
  • 2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은 2011년 2,038,136원(월 평균 169,844원), 2012년 2,243,846원(월 평균 186,987원)이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2011년 12,000,000원, 2012년 14,750,000원이었다.
  • 3원고는 사고로 장해를 입자 음식점을 폐업했고, 가해 택시의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건명 손해배상(자)). 원고는 사고 전부터 알코올성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4원심은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이나 5인 가구의 2012년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실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수입이 주로 원고의 노무에 의존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다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10년 이상 남자 통계소득 월 3,024,583원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객관적 · 합리적 자료로 실제 수입을 확정해 산정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98다62114 참조).
  • 2신고소득이 직업 · 나이 · 경력에 비춰 현저히 적으면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2007다52607 참조),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인정하려면 실제로 그 소득을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야 하고, 개인 사업주에게 같은 경력 · 직종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3원고의 신고소득은 현저히 적어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기록상 통계소득 규모의 소득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종업원 없는 영세 규모였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 4원심은 그 개연성을 증명하도록 촉구한 다음 증명된 경우에만 통계소득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왕증(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볼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가 상고한 59,829,187원과 그 지연손해금(2013. 1. 28.부터 2014. 7.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신고소득이 출발점이다.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 · 영업 규모 · 근무 형태 등으로 통계소득 수준의 수입 개연성을 증명해야 통계소득이 인정된다.
  • 반대로 이 판결은 신고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 — 현저히 적으면 신고소득만으로는 안 되고, 증명이 부족하면 일용노임 수준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구조다.
  • 당시 판결은 가동연한 만 60세를 전제로 했다. 지금은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로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다. 같은 쟁점이라도 소득 자료와 영업 실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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