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망 여행사 책임 — 호텔 전용해변 이용이 여행 내용이면 자유일정 중 사고도,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로 여행사 배상(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2017. 12.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자유일정 중 사고라도 그 활동이 여행상품의 내용(광고된 호텔 부대시설 이용)에 포함돼 있으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가 미친다고 봤다. 같은 해 야간 해변 물놀이 사고에서는 책임이 부정됐다(관련 판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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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패키지여행 중 자유일정에 호텔 전용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던 여행자가 숨졌다. 여행사는 전날 호핑투어에서 구명조끼 착용요령을 알려 줬다. 자유일정 중 사고에도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 호텔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여행사(피고)의 해외 기획여행상품으로 여행했다. 상품은 호텔에서의 휴식과 부대시설 이용을 중점적으로 광고했고, 호텔 전용해변에서의 스노클링도 여행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다.
- 2사고 전날 호핑투어에서 여행사는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조끼 착용요령 · 스노클링 장비 사용요령을 알려 줬다.
- 3자유일정 중 망인은 호텔 직원에게 스노클링 장비를 빌려 전용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다. 호텔 직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만 건넸고 구명조끼가 무료로 대여된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 4유족(원고)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2014나2052665)은 여행사 책임을 인정했다. 여행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기획여행업자는 여행목적지 · 일정 · 서비스기관 선택 등을 미리 조사 · 검토하고, 예견되는 위험을 알려 선택 기회를 주며, 실시 중 위험 우려가 있으면 제거 수단을 마련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진다(98다25061 · 2011다1330). 책임 인정에는 계약상 채무와의 관련성, 일상생활 위험이 아닐 것, 예견가능성과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 2호텔 휴식 · 부대시설 이용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고 전용해변 스노클링도 포함돼 여행사는 망인이 스노클링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전날 호핑투어에서 요령을 알려 줬어도, 전용해변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점과 스노클링 일반의 위험 · 안전수칙 · 사고 대처요령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3자유일정이라도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한 휴양이 예정됐다면 여행사는 그 중 사고에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다. 사고가 과식 · 심장마비 등 신체 내부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 4여행사는 업무가 수배 · 알선에 한정되고 호텔은 "현지 여행업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호텔 이용을 중점 광고했고 약관에 정의 · 제한 규정이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해양스포츠를 제공하는 숙박업체도 "현지 여행업자"에 포함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과 같은 달 야간 해변 물놀이 익사 판결(2016다6293)을 나란히 보면, 사고 활동이 여행상품 내용에 들어 있었는지와 여행사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 여행사가 전날 다른 일정에서 안전교육을 했어도, 위험 정도가 다른 활동이면 그 활동에 맞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봤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원심에서 정해짐).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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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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