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익사 여행사 책임 — 자유시간 밤바다 물놀이, 인솔자가 "위험하니 나오라" 경고했으면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단정 못 해(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2017. 1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여행사 책임에 "여행계약상 채무와의 관련성 · 일상생활 위험이 아닐 것 · 예견가능성"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여행 일정 안 스노클링 사고에서는 여행사 책임을 인정했다(관련 판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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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기획여행 중 저녁 자유시간에 성인 여행자 두 명이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인솔자는 한 명을 발견하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한 뒤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겼는가.
사실관계
- 1망인들과 모임 회원 17명은 2012. 3. 중순 여행사(피고)와 3박 5일 해외 기획여행계약을 맺었다. 일정표에는 사고 당일 오전 해변 자유시간, 저녁 식사 뒤 자유시간이 있었다.
- 2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 뒤 자유시간에 일부는 호텔 수영장에서 놀았고, 망인 한 명은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했다.
- 3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인솔자가 다른 망인 등과 해변으로 가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했으나, 나오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호텔로 돌아갔다. 현지 인솔자는 해변에 가지 않았다.
- 4망인들은 계속 물놀이를 하다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유족(원고)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2014나1127)은 여행사 책임을 인정했다. 여행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기획여행업자는 전문가로서 여행목적지 · 일정 · 서비스기관 선택 등을 미리 조사 · 검토하고, 예견되는 위험은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 기회를 주며, 실시 중 위험 우려가 있으면 제거 수단을 마련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진다(98다25061 · 2011다1330).
- 2다만 책임을 인정하려면 사고가 여행계약상 채무이행과 직 · 간접 관련이 있고, 여행과 관계없는 일상생활의 위험이 아니며,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어야 한다. 조치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통상 필요한 정도면 된다고 했다.
- 3망인들은 성인이고 음주 상태나 신체장애도 없었다. 야간 해변 물놀이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오전 해변 자유시간 일정만으로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야간 해변 물놀이는 위험이 높아 성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여행사가 미리 경고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 4인솔자가 물놀이를 목격해 위험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해도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충분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경고 · 강제로 끌어내기 · 감시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넘는다고 했다. 현지 인솔자가 해변에 가지 않은 것도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여행 중 사고라도 일정에 없는 자유시간 활동, 성인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면 여행사 책임을 좁게 봤다. 일정 안의 활동에서 위험 안내 ·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사건은 결론이 달랐다(관련 판례).
- 인솔자가 위험을 경고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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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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