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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사지마비가 된 뒤의 치료비 — 병원은 상계할 수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든 것을 감액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2015. 11.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병원의 상고는 모두 기각돼 과실 추정과 치료비 상계 배척은 유지됐다.

쟁점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뒤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병원이 그 뒤 치료비를 배상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액 · 장기 치료나 증거 없는 기왕증을 이유로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양팔 · 목 통증 등으로 병원(피고)에서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시술 직전까지 스스로 보행하는 등 운동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는데, 시술 직후 척수경색과 이로 인한 사지마비 · 호흡곤란이 나타났다.
  • 2환자는 경추 3번 이하 완전사지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정됐다. 병원은 사고 뒤 5년여 동안 환자를 치료했고, 2009. 6. 24.까지 진료비 총액은 966,020,390원, 그중 환자부담총액은 726,550,028원이었다.
  • 3환자와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병원은 경추 추간판탈출증 · 척추공간협착 등 기왕증(노동능력상실률 최소 23%)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치료비 726,532,888원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했다.
  • 4원심은 과실을 추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상계항변을 배척했지만, 기왕증, 불가피한 척수경색 가능성, 장기간 고액 치료를 참작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양쪽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료과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에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2012다6851), 신경근동맥을 지나치게 압박 · 자극해 척수경색을 일으켰다고 추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2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었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 3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뒤에는 후유증세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은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92다15031, 2005다13028). 체질적 소인이나 치료 위험도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같다며 상계 배척을 유지했다.
  • 4책임제한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해도 공평의 이념상 참작할 수 있지만(2014다16968), 이 사건은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들고 치료가 길어진 것은 의료진 과실로 생긴 손해전보의 일환일 뿐 피해자 측 요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를 주된 감액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병원의 상고는 모두 기각돼 과실 추정과 치료비 상계 배척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에서 병원이 사고 뒤 치료비를 배상액과 상계하려면 그 치료가 손해전보의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 법리는 그대로라고 본 사례다.
  •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 · 치료가 길었다"는 사정은 가해자 쪽 감액사유가 되지 못한다. 책임제한은 기왕증 · 체질적 소인이 실제로 결과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정해진다.
  • 의료배상책임 사고에서 병원의 미수 진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볼 때 쓰이는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3028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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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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