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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고시반 건물 추락 하반신 마비 항소심 — 보험사 항소 기각,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 공제 셈법 배척하고 본인부담 47,001,974원 인정해 125,802원 추가, 합계 65,693,34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2016. 01. 07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기각 · 원고 부대항소 일부 인용 — 1심 인용액에 125,802원을 추가해 합계 65,693,344원(소송총비용 1/10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20524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피해자가 본인부담 치료비만 청구할 때 보험사가 '전체 치료비 × 책임비율 − 공단부담금'으로 0을 주장한 셈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는 1심과 거의 같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177만원 · 인정 6,5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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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대학 책임 20%로 65,567,542원을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 보험사는 전체 치료비 66,628,957원의 20%(13,325,791원)가 공단부담금 22,533,569원에 못 미치므로 기왕치료비는 0이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치료비 추가분과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했다.

사실관계

  •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은 대학의 과도한 출입 통제에 책임을 인정하되 학생 과실 80%로 보험사가 65,567,542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사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71,771,528원(재산상 손해 61,771,528원 +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축했다.
  • 2원고는 2012. 9. 13.부터 2014. 11. 28.까지 치료비로 47,001,974원을 본인이 지출했다. 보험사는 공단부담금을 합한 전체 치료비 66,628,957원의 20%는 13,325,791원으로 공단부담금 22,533,56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급할 기왕치료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발생과 20% 제한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 2일실수입 — 입원 · 재활 기간(2012. 9. 13.~2013. 2. 13.) 100%, 이후 60세까지 35%, 도시일용노임 월 22일로 168,032,854원.
  • 3기왕치료비 — 보험사 셈법은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47,001,974원만 청구했으므로 전액 인정했다.
  • 4향후치료비 — 변론종결 다음날 2015. 11. 6.부터 신체감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 1. 9.까지 연 7,609,817원,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연 3,725,417원으로 88,431,895원. 재산상 손해 303,466,729원 × 20% = 60,693,344원, 위자료 500만 원. 추가 125,8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날 2015. 10. 13.부터.

결론

보험사 항소 기각 · 원고 부대항소 일부 인용 — 1심 인용액에 125,802원을 추가해 합계 65,693,344원(소송총비용 1/10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피해자가 본인부담금만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공단부담금을 끌어들여 치료비를 0으로 만드는 계산은 이 법원에서 배척됐다. 다만 같은 쟁점에 관한 대법원 법리(공제 후 과실상계 등)는 사건마다 적용 모습이 다르다.
  • 1심 · 2심의 책임비율(20%) · 상실률(35%) · 위자료(500만 원)는 그대로였고, 치료비 · 향후치료비 재계산으로 12만 원대만 늘었다.
  • 2016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2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의 기재사항 — 제1심 판결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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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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