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진 뒤 등화 끄고 도로에 비스듬히 세운 작업차량 · 만취 운전 차가 작업자 3명을 침 — 주정차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2019. 08.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실무 포인트도로교통법상 야간 등화 · 정차 방법을 어긴 차량은, 다른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더라도 사고 책임 분담에서 빠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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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몰 뒤 보도 없는 편도 1차로 국도에 작업차량들이 차폭등 · 미등을 끄고 도로를 침범한 채 정차해 있었는데, 만취 운전자가 작업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작업을 마치고 걸어가던 작업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만취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면 작업차량의 주정차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끊기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 등 3명은 일몰 뒤인 2011. 10. 28. 18:00경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했다.
- 2작업차량1은 차폭등 · 미등을 켜지 않은 채 좌측 앞부분이 도로 안쪽을 향하게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서서 도로를 약 1m 침범했고, 작업차량2는 그 앞에 서 있었다. 차로 폭은 3.3m였다.
- 3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의 가해차량이 작업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부터 후사경까지 긁고 지나가며, 작업차량2에 타려고 도로 위를 걷던 3명을 들이받아 모두 숨지게 했다.
- 4원고 보험사는 작업차량들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사고와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 · 등화 미점등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정차 · 주차할 때는 차폭등과 미등을 켜야 하고,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0.5m 이상 거리를 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 제37조, 시행령 제11조 · 제19조).
- 2사고 시각이 시민박명 상태였더라도 점등 여부에 따라 식별력은 현저히 다르므로, 만취 운전자라도 더 멀리서 발견해 감속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작업차량들이 도로를 1m 침범해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있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차량 좌측 도로 위를 걷다가 비스듬히 선 차량에 시야가 가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4규정대로 점등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했다면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는 피할 여지가 충분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운전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도로 작업 · 갓길 정차 중 사고에서 정차 차량의 등화 · 위치 위반은 과실 비율 판단 재료가 된다. 가해 운전자의 음주 · 과속이 중대해도 정차 차량 쪽 책임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 이 판결은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책임 비율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폭 · 조명 · 정차 위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제37조 제1항 제1호(차의 등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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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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