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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미등 끈 채 불법주차한 덤프트럭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2005. 02.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실무 포인트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가 났다면, 주차한 쪽도 "그냥 서 있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도로 폭 · 차 크기 · 야간 등화가 판단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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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인 편도 1차로에 미등 · 차폭등을 끈 채 역방향으로 불법주차한 대형 덤프트럭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지나가던 화물차에 치였다. 불법주차한 덤프트럭 쪽도 사고 책임을 나눠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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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1. 9. 20. 19:20경 소형화물차가 편도 1차로(폭 3.5m 정도)를 지나다,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덤프트럭(너비 2.49m · 높이 3.075m · 길이 8.549m 정도) 뒤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8세 남짓의 아이를 치어 뇌좌상 등을 입혔다.
  • 2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이 그어진 주차금지구역이었고, 덤프트럭 소유자는 야간인데도 미등 · 차폭등을 켜지 않았다.
  • 3화물차 보험사(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 합계 317,599,720원을 지급한 뒤, 덤프트럭 소유자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책임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했다.
  • 41심과 원심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과 아이의 무단횡단이 경합한 사고일 뿐 불법주차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었고 야간에 등화 없이 주차했으며, 도로 폭에 비해 덤프트럭이 거대했다.
  • 2그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는 자기 차로를 지켜 운전하기 어려웠고 전방 오른쪽 시야가 가려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아이도 도로 쪽 시야가 가려 차량 운행을 파악할 수 없었다.
  • 3덤프트럭이 없었다면 운전자는 아이가 횡단을 시작하기 전에 발견해 대비할 수 있었고, 아이도 횡단 여부 ·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주차 자체가 사고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좁히고 운전자 · 보행자 시야를 가린 사정을 들어 주차 자체를 사고 원인 과실로 봤다. 주차 차량의 크기 · 위치 · 주차금지 여부 · 등화가 판단 재료였다.
  • 반대로 시야 장애가 없는 갓길 주차로 통행에 지장이 없었던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된 하급심도 있다(2003가단11009).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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