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특약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친 동거인 — 차주의 법률혼은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특약의 "배우자"라며 대인배상Ⅱ 보험금채권 존재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7532016. 11. 02
한 줄 결론청구 인용(1심) — 이 사고에 관해 대인배상Ⅱ 보험금채권이 있음을 확인.
실무 포인트법률혼이 서류상 남아 있어도 오랜 별거 · 주민등록 · 연락 단절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사실상 이혼"이 인정되면, 동거인을 부부한정 특약의 사실혼 배우자로 본 판결 — 법원은 그 사정을 하나하나 증거로 확인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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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 차주가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은 채 오래 함께 산 동거인이 들어가는가 — 차주의 법률혼 유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2015. 11. 동거인이 차주를 대리해 차주 소유 승용차에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붙인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무한, 대물 3억 원 등)에 들면서, 보험사에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라고 알렸다.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정의했다.
- 22016. 1. 동거인이 그 차를 몰다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정강이뼈 골절 ·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 3차주는 1971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 법률혼이 남아 있었다. 보험사는 동거인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특약의 배우자가 아니고 법률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법 제651조를 어겼다며, 대인배상Ⅰ만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 4동거인은 1987. 6.부터 혼인할 뜻으로 함께 살아왔고 차주의 법률혼은 약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치료가 끝나지 않아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Ⅱ 보험금채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실혼은 혼인할 뜻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이므로, 중혼적 사실혼도 앞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64161)를 들었다.
- 2인정한 사정은 이렇다. 법률상 배우자는 1992년, 차주는 1994년 각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다시 합치지 않았고, 동거인과 차주는 1994년부터 대부분 같은 주소였다. 차주는 2002년 동거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들어 2010년 무렵까지 보험료를 냈고 1993년 무렵부터 동거인 자손들의 가족 행사에 함께했다. 차주와 법률상 배우자는 1990년 무렵부터 서로 연락처 · 주소를 모르고 연락하지 않았으며, 약관에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빼는 규정이 없었다.
- 3그래서 법률혼은 늦어도 1990년 무렵 사실상 이혼 상태가 됐고 동거인과 차주는 그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고 봤다. 형식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약관 해석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동거인은 특약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판단했다.
- 4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사항으로 정의한 판례(96다27971)를 들고, 사실혼 부부라고 알린 이상 차주의 법률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사고 발생 · 책임 부담의 개연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했다(2004다36215 참조).
결론
청구 인용(1심) — 이 사고에 관해 대인배상Ⅱ 보험금채권이 있음을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특약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다(관련 사례) — 이 판결은 그 "특별한 사정"을 별거 기간 · 주민등록 · 보험료 납부 · 가족 행사 · 연락 단절로 인정한 경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