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11년 요양하다 숨진 전직 광원 — 진폐 악화 소견 없고 감정의도 직접 사인 아니라고 봐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90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진폐로 숨졌다고 해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감염이 겹치면 숨질 수 있다"는 가정적 소견에 그치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추단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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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으로 오래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새벽에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숨진 것이, 주치의 소견대로 진폐 · 합병증에 따른 사망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84년부터 약 10년 동안 탄광 광원으로 일했다. 2002년 진폐 병형 2/1 ·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 11급, 2003년 활동성 폐결핵 합병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그해 12월부터 산재 병원에 입원했다.
- 22014년 3월 폐렴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그 뒤 기침 · 가래 · 호흡곤란으로 산소를 공급받았다. 사망 한 달 전부터 다리 부종 · 구내염 · 목 통증 등이 있었지만 심장초음파와 위 조직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 3사망 이틀 전과 전날에는 호흡이 나아 산소 공급을 잠시 멈추기도 했으나, 2014년 12월 새벽 호흡곤란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청색증이 오며 77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 중간 · 선행 사인이 모두 진폐증으로 적혔다.
- 4공단은 2016년 2월 진폐 ·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대법원 2016두55292 법리대로 진폐 병형 · 심폐기능 · 합병증 ·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 · 합병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추단돼야 하고 증명책임은 유족에게 있다고 했다.
- 2그해 28번 찍은 흉부 영상에서 폐 실질 변화가 없었고 결핵도 재발하지 않았다. 사망 3개월 전 검사에서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됐지만 그 뒤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 증상이나 소견은 없었다.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진 직접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 3고령, 20년 흡연, 고혈압 · 당뇨 같은 기저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4산재 병원 주치의는 진폐로 심폐기능이 나빠져 숨졌다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했고, 다른 병원 주치의 소견은 일반적 · 가정적인 데 그쳤다. 반면 법원 감정의는 진폐가 기저질환으로 영향은 줬겠지만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해, 연구소 견해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보다 영상 · 폐기능 검사의 변화와 감정의 소견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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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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