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뇌출혈로 장해 1급 받은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로 사망 — 재발은 고혈압 탓,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증명 부족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을 마친 뒤 생긴 새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최초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하고, 감정의가 간접 영향만 일부 있다고 보면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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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왼쪽 뇌출혈로 장해 1급을 받은 근로자가 치료 종결 1년여 뒤 오른쪽 뇌출혈이 생겨 반혼수 끝에 숨진 것이, 최초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2006년 12월 건축 현장 운반 인부로 입사한 지 열흘 만에 작업 중 왼쪽 뇌실질 내 혈종이 생겼다. 오른쪽 반신 마비, 언어 · 삼킴 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증까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했고, 2009년 장해 1급(항상 간병 필요)을 받았다. 치료는 2012년 6월 끝났다.
- 22013년 9월 오른쪽 뇌에 자발성 뇌출혈이 생겨 경련하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공단은 추가상병 · 재요양 신청을 자연 경과에 따른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 3응급 수술 뒤 반혼수 상태로 누워 지내다 빈혈 · 기관지염이 반복됐고, 2014년 11월 심부전으로 숨졌다.
- 4공단은 2015년 12월 사망이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망 직접 원인인 심부전이 두 번째 뇌출혈 후유증(반혼수 · 기관지염 · 빈혈)에서 비롯됐고 그 출혈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컸다며, 두 번째 뇌출혈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 2그러나 법원 감정의는 처음 출혈 전부터 오래된 뇌경색이 있었고 두 출혈 모두 고혈압이 원인으로 보이며, 최초 상병이 활동력을 떨어뜨려 혈압 관리에 일부 간접 영향을 줬을 수는 있어도 의미 있는 영향은 아니라고 했다. 경련도 새 출혈에 따른 증상으로 봤다.
- 3요양병원도 최초 상병이 두 번째 출혈에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치료 종결 전 기록상 상태로는 곧 숨질 이유가 없었는데 두 번째 출혈 뒤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
- 4두 번째 출혈이 작았는데도 반혼수가 됐다면 양쪽 출혈이 합쳐진 결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출혈량이 상당했다며, 최초 상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친 뒤 생긴 추가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처음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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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