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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산재 뇌출혈 편마비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 등 감염으로 숨져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했다며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사망의 주된 원인이 기저질환이라도 승인 상병이 다른 질병과 함께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으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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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십 년 전 산재로 승인된 뇌출혈 편마비 · 뇌경색 때문에 오래 누워 지내던 망인이 여러 감염으로 숨진 것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뇌출혈에 따른 편마비와 뇌경색으로 산재 요양을 승인받았고 1998년 치료를 마쳤지만, 그 뒤에도 마비 때문에 걷기가 어려워 주로 누워 지냈다.
  • 2그 뒤 여러 해 동안 뇌경색 재발,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급성 심근경색, 알츠하이머병,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일부 폐질환 진료 기록에는 뇌경색 후유증이 함께 적혔다.
  • 32014년 무렵 발 · 발목 골수염, 복강 내 감염, 병원에서 얻은 폐렴 등으로 패혈성 쇼크가 와 숨졌다.
  • 4공단은 2014년 9월 사망과 승인 상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1심 감정은 골수염이 마비에 따른 욕창보다 말초혈관폐색질환 때문이고 복강 내 감염도 그 골수염에서 왔을 것으로 봤지만, 병원획득폐렴은 주된 사인 가운데 하나이며 승인 상병인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 2항소심 보완 감정은 뇌경색이 모든 종류의 폐렴의 위험인자이고, 망인처럼 기능이 크게 떨어져 누워 지내는 환자라면 폐렴에 뇌졸중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적어도 50%라고 했다. 주치의도 승인 상병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라 사망의 간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단 자문의 둘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했다.
  • 3법원은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질병과 함께 작용했거나 다른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4치료 종결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고령이었지만, 오랜 와병 자체가 폐렴 위험요인이고 그 전 폐질환 기록에도 뇌경색 후유증이 적혀 있어 폐렴이 승인 상병과 무관하게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5구합65988)은 유족 패소였다.
  • 감정에서 승인 상병의 기여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나온 것이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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