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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분진 노출 38년 뒤 집에서 숨진 77세 전직 광원 — 진폐는 의증 수준, 폐렴 · 폐질환 악화 근거 없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폐질환이 폐렴 위험을 높인다는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직전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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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의증에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장해 11급)을 인정받은 전직 광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진폐 ·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1965년부터 1978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일을 했다. 2001년부터 받은 진폐 정밀진단은 정상(0/0)이거나 의증(0/1)이었다.
  • 22016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망인이 숨진 뒤 이를 요양 승인하고 장해 11급으로 결정했다. 그 전부터 폐렴 · 기관지염으로 여러 번 치료받았고, 진행성 위암 수술 뒤 항암 치료 중이었으며 고혈압 · 치매도 있었다. 흡연 기간은 50년이었다.
  • 32016년 9월 77세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 폐렴 · 만성 기관지염, 치매가 차례로 적혔다.
  • 4공단은 2017년 9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에 따라 위암 · 폐렴 · 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 사망과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진폐 근로자 사망도 진폐 · 합병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증명책임은 유족 쪽에 있다는 대법원 2016두55292 법리를 따랐다.
  • 2연구소는 위암은 재발 · 전이 소견이 없었고, 폐렴 퇴원 뒤 매달 진료에서 특별한 호소가 없어 사망 무렵 폐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성폐쇄성폐질환도 경미하고 사망 3개월 전 CT에서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도 이에 동의했다.
  • 3감정의는 2016년 무렵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반복 측정 · 기관지확장제 검사가 부족해 믿기 어렵고, 망인은 폐질환보다 고령과 치매 · 위암 등 개인 질환으로 전신 상태가 약해져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4유족은 폐질환이 급격히 나빠지고 폐색전이 생겨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감정의는 집에서 숨져 사인을 판단할 수 없고 사망 전 6개월 영상 기록이 너무 적어 진폐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인 자체가 불분명한 자택 사망은 진폐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특히 어려웠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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