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경비원 24시간 근무 뒤 급성 심근경색 사망 — 휴무일에 신임교육 받느라 쉬지 못해, 부지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2017. 04. 13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지 야간 휴식이 다음 날 휴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은 휴무일이 교육 등으로 깨졌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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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된 60세 경비원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인지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60세 남성이 2014년 10월 용역업체에 들어가 한 공장에 파견돼 경비 · 주차관리를 했다. 경비원 두 명이 아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맞교대였다.
- 2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않고 배치돼 2014년 12월 하루 7시간씩 네 번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근무일 사이 휴무일 세 번을 교육에 썼다. 숨진 날에도 교육이 잡혀 있었다.
- 32014년 12월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지 30분쯤 뒤 흉통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담배 · 술은 하지 않았고 고혈압은 없었지만 2007년부터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다.
- 4공단은 2016년 7월 개인 위험요인에 따른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앞서 한 번 부지급 결정과 심사청구 기각이 있었고, 그와 별개로 다시 청구한 데 대한 처분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격일제 근무가 생체리듬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 자체로 피로를 낳고, 고령이거나 기초질환이 있거나 막 시작한 사람은 회복이 더 어렵다고 봤다. 근무지에서 밤에 쉬더라도 긴장과 불편함 때문에 다음 날 휴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 2야간 순찰이 없고 경비실에 침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안전여유가 낮은 건강 상태의 망인에게 두 달밖에 안 된 격일제 근무는 다른 사람보다 과중했을 것이라고 봤다.
- 3경비업법상 신임교육은 경비업자의 의무이고 미이수자 배치가 금지되는데, 격일제 근무자에게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4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78시간, 4주 평균 61시간, 12주 평균 59시간으로 당시 고시의 단기 과로 기준(30% 증가)을 넘거나 만성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 한 달 전 운동 중 흉통이 있었지만 일상에 지장은 없었다고 보고, 과로 · 스트레스가 이상지질혈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이 생긴 것으로 추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머리에는 이 판결이 확정으로 적혀 있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경비업법 제13조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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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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