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도에서 쓰러져 숨진 격일제 경비원 — 당뇨 급성 합병증은 과로 고시 대상이 아니고 업무로 악화되지도 않았다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발병 전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었어도, 사인이 뇌 · 심장 질환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면 과로 고시를 바로 적용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이 휴무 다음 날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고 부검상 당뇨병 급성 합병증이 사인으로 나왔는데, 장시간 근무로 병이 악화된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4년 12월부터 공장 후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며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그 전에도 여러 해 경비원으로 일했다.
- 22015년 7월 새벽, 휴무를 마치고 출근하던 길의 인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 3부검에서 장기에 사망에 이를 병변은 없었고 눈 유리체액의 당 수치가 매우 높아, 사인은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판단됐다.
- 4공단은 2016년 4월 업무가 병을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4주 · 12주의 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4시간 45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은 넘지만, 사인이 당뇨 급성 합병증이고 당뇨 치료 이력도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2법원은 원고가 든 노동부 고시는 뇌혈관 · 심장 질병에 쓰는 기준이라 당뇨 합병증 사망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 3하루 통제 차량이 30대 남짓이고 밤에는 휴게실에서 4시간가량 잘 수 있어 일반 경비업무보다 특별히 무겁지 않으며, 사망 전날은 쉬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러졌다는 점을 들었다.
- 4야간 · 교대 근무가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면은 있어도, 업무 때문에 당뇨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출근길에 쓰러졌다는 사정보다, 사인이 된 질병이 업무로 생기거나 악화됐는지가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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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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