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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크레인트럭 작업 중 폐비닐 낙하로 근로자 사망 항소심 — 공단의 직접청구권 대위는 사업주 과실 공제 없이, 사망 최저 책임보험금 2,000만 원 + 장례비 210만 원(1심 21,470,000원은 불이익변경금지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2017. 04. 2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 인정액 21,470,000원과 지연손해금 유지(불이익변경금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3111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과 항소심이 사업주 과실 공제 여부에서 갈렸다. 승낙피보험자인 사업주 차량의 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할 때는 사업주 과실을 다시 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장례비 손해는 유족 손해라 자배법 시행령의 피해자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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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 장례비를 지급한 뒤 사업주(승낙피보험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때, 사업주 과실 비율만큼 구상 범위를 줄여야 하는가, 사망 최저 책임보험금 2,000만 원을 적용하는가.

사실관계

  • 12013. 1. 30. 사업장 창고에서 크레인트럭으로 폐압축 비닐(무게 135㎏)을 옮기던 중 비닐이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하던 64세 근로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근로복지공단)는 2013. 6. 18. 유족에게 장례비 9,300,770원, 유족급여 62,515,700원을 지급했다.
  • 2차량의 기명피보험자는 공동소유자였고,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는 승낙피보험자 지위에 있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은 사업주 과실 30%를 장례비 구상에서 빼 21,470,000원을 인정했다.
  • 3피고(보험회사)는 13,611,288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원고 청구액은 21,680,000원이다.

법원의 판단

  • 1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 1심이 따른 사업주 과실 공제 법리(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는 공단이 사업주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의 것이라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 2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고(대법원 2006다60793 판결), 공단이 대위할 때도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피재자 일실수입이 2,000만 원에 못 미쳐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사망 최저 책임보험금 2,000만 원을 인정했다.
  • 3피고는 장례비 · 위자료를 합치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했지만, 장례비는 유족이 지출한 유족의 손해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고 위자료 합산 시 초과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 4장례비는 피재자 과실만 상계한 2,100,000원을 대위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업주 측 운행에서 비롯된 이상 사업주 과실 30%(5,833,409원)를 다시 공제할 수 없다. 합계 22,100,000원 범위에서 21,680,000원이 인정되나 피고만 항소해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 인정액 21,470,000원과 지연손해금 유지(불이익변경금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1심(2015가단214797)은 사업주 과실을 빼 장례비 1,470,000원, 항소심은 빼지 않아 2,100,000원 — 결론 금액은 피고만 항소해 1심대로 남았다.
  • 사망 사고에서 손해액이 적어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최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단도 그 기준으로 대위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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