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트럭 작업 중 폐비닐 낙하로 64세 근로자 사망 1심 — 승낙피보험자 인정, 피재자 과실 30% · 사업주 과실 30% 공제, 사망 최저 책임보험금 2,000만 원 + 장례비 147만 원으로 21,47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2016. 10. 2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21,470,000원과 2013. 6. 19.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64세라도 실제 근로하고 있었다면 3년(36개월) 가동을 인정했다. 공단 구상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때의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사망 최저 2,000만 원)이 적용된다. 사업주 과실 공제 부분은 항소심(2016나111001)에서 다르게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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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동사업을 그만두고 지분을 넘긴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명의를 그대로 둔 경우 사업주는 승낙피보험자인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 장례비를 지급한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관계
- 1피고(보험회사)는 5톤 크레인트럭의 공동소유자 1명과 보험기간 2012. 5. 21.~2013. 5. 21.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을 맺었다. 공동소유자 둘은 2012. 4.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차량을 공동 구입했으나, 한 명이 2012. 7.경 지분을 넘기고 빠졌다. 할부금융사 반대로 차량 명의는 2013. 5. 21.에야 이전됐다.
- 22013. 1. 30. 09:36경 근로자가 현장책임자 지시 없이 크레인작업을 하다 폐압축 비닐(무게 135㎏)을 떨어뜨려, 아래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64세 근로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 3원고(근로복지공단)는 2013. 6. 18. 유족에게 장례비 9,300,770원, 유족급여 62,515,7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21,68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차량은 구입 때부터 사고 때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에 쓰였고, 기명피보험자는 사고 뒤까지 공동명의자였으며 양수인과 근로자들의 차량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명피보험자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승낙피보험자라며 자배법 제3조 책임과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다.
- 2피재자도 안전모 없이 위험한 작업 반경에서 차량 운행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30%를 상계했다(책임 70%).
- 3일실수입: 1일 평균임금 36,500원(월 1,110,208원), 64세라도 실제 채용돼 일할 만큼 건강했고 손해보험 약관의 56세 이상 취업가능월수표상 64세는 36개월이라 3년 가동, 생계비 1/3 공제, 호프만계수 33.4777로 24,778,140원. 장례비 3,000,000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17,344,698원 · 장례비 2,100,000원.
- 4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공단이 사업주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며 사업주 과실 30%를 더 공제했다. 직접청구권 대위에도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06다60793 판결) 일실수입이 2,000만 원에 못 미쳐 사망 최저 2,000만 원, 장례비는 1,47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21,470,000원과 2013. 6. 19.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청구 21,680,000원 중 21,470,000원 인정 — 차이는 장례비에서 사업주 과실을 뺀 부분이다.
- 항소심(2016나111001)은 사업주 과실을 빼지 않아야 한다고 봤으나 피고만 항소해 이 금액이 유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