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화물차가 밀려 전지작업 근로자 대퇴골 개방성 골절 — 근재보험사가 합의금 65,970,000원 지급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공동불법행위 70% 몫과 중복보험 1/2 몫 합계 56,074,5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2016. 11. 18
한 줄 결론1심 중 해당 부분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56,074,500원(46,179,000원 + 9,895,500원) 및 2014.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한 사고에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이 모두 걸리면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이 함께 작동한다. 피보험자 과실 10% 공제 · 산재급여 공제 뒤 합의한 금액이 그대로 출재액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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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로수 전지작업 중 사업주 직원이 임차 화물차를 세우며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가 경사로에서 밀려 동료 근로자를 쳤다. 사업주의 근로자재해 · 사용자배상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사업주와 운전자의 과실비율, 두 보험이 중복보험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전기공사업체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 · 사용자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사이고, 피고는 건설회사 소유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다. 전기공사업체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도급받아 그 화물차를 임차해 현장에 투입했다.
- 22012. 8. 27. 14:00경 전기공사업체 직원이 화물차를 운전해 동료 뒤편에 정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가 경사로에서 밀렸고, 작업차량 후미에서 장비를 조작하던 동료가 두 차 사이에 끼어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복합골절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피해자 과실을 10%로 보아 과실상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 장해 · 요양급여를 공제한 뒤 위자료를 더한 66,038,298원을 산정해 2014. 12. 24. 합의금 65,970,000원을 지급했다. 1심에서는 공동불법행위 구상만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중복보험 구상을 추가해 65,97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사업주의 작업감독상 주의의무 태만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고, 발생 경위와 지위를 고려해 책임비율을 사업주 30 : 운전자 70 으로 정했다. 합의금 중 일실수입이 과다하다는 피고 주장은 자료가 없어 배척했다. 사업주 부담분 19,791,000원(65,970,000원 × 30%)을 넘어 전액을 지급해 공동 면책을 얻게 했으므로 피고는 46,179,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2두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전부 공통되지 않아도 상당 부분 중복되고 사고가 그 중복 부분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상법 제725조의2 중복보험이다(대법원 2004다57687). 배상책임보험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해 피보험이익이 일부 공통되고,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자 자동차사고이며, 사업주는 화물차 임차인으로 승낙피보험자여서 피보험자도 겹치므로 지급 보험금 전액에 대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봤다.
- 3두 약관은 중복보험 시 각 보상책임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했고 두 보험 모두 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를 보상해 범위가 같으므로, 출재액 65,970,000원에서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46,179,000원을 뺀 19,791,000원의 1/2인 9,895,500원을 중복보험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권과 중복보험 구상권은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해도 되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관계다(대법원 2009다42819).
결론
1심 중 해당 부분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56,074,500원(46,179,000원 + 9,895,500원) 및 2014.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임차 차량을 사업주 직원이 운전한 사고에서 사업주는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가 되어 두 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놓였다. 근재보험사는 자기 몫(30%)의 절반까지 자동차보험사에 넘길 수 있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제672조(중복보험) 제1항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