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 손해배상 — 네트 앞에서 상대 쪽으로 친 셔틀콕에 수정체 탈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만 원(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2019. 04. 09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배드민턴처럼 신체접촉이 예정되지 않은 경기에서는 네트 앞 근거리 타구로 상대를 다치게 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보안경 미착용도 감액 사유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네트 가까이 있던 경기자가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앞에 있던 상대 경기자의 눈을 강타해 수정체 탈구 등을 입혔다. 운동경기 중 사고라도 친 사람이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7. 9. 27. 체육관에서 원고와 피고가 상대 팀으로 3 대 3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 2원고 팀이 친 셔틀콕이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피고가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고, 그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원고는 수정체 탈구 · 유리체 출혈 · 홍채 해리를 입어 인공수정체 제거 · 유리체 절제술 등을 받았다.
- 3원고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2018가소21878)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배드민턴은 격투경기나 축구 · 농구에 비해 빈번한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경기는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돼 경기 과열이나 순간적 판단 착오로 셔틀콕 · 라켓으로 다른 경기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 2그래서 복식 경기자는 상대 팀 · 같은 팀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위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
- 3두 사람 모두 네트 가까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쳐야 했는데 이를 어겼고, 그 내용 ·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한계를 넘었다고 봤다.
- 4원고가 보안경 등으로 눈을 보호하지 않았고 공격에 대비해 몸을 돌리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잘못을 참작하고, 나이 · 경위 ·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를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같은 운동 중 사고라도 경기 종류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의 범위가 다르다고 봤다. 신체접촉이 예정된 축구 경합 사고에서는 대법원이 책임을 부정한 예가 있다(관련 판례).
- 이 사건은 위자료만 청구한 소액 사건이었다. 피해자가 보안경을 쓰지 않은 점이 위자료 감액에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