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 국가배상 — 흉기 범행 현행범을 수갑 · 소지품 수색 없이 가방 곁에 둔 경찰 과실, 국가 책임 8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2011. 01.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가 유족에게 남편 41,825,201원, 자녀 각 22,565,979원, 시어머니 100만 원 배상(책임 8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흉기 범행 현행범을 체포하고도 수갑 · 신체 수색 ·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하지 않은 것을 경찰관 과실로 봤다. 경찰관서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위자료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964만원 · 인정 4,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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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기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현행범을 경찰관들이 수갑도 채우지 않고 신체 · 소지품 수색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곁에 두었는데, 조사 중 그 가방에서 칼을 꺼내 참고인으로 온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관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피해자 과실 비율.
사실관계
- 12009. 5. 31. 0시경 가해자는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등산용 가방에서 날길이 약 50cm 칼을 꺼내 위협해 피해자 팔에 상처를 냈고, 01:00경 피해자가 피한 업소로 쫓아가 막아서던 두 사람의 손 ·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 2출동한 경찰관 2명은 그 칼을 압수했지만 가해자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고 신체 · 가방을 수색하지 않은 채 가방을 순찰차에 실었다. 병원에서 막아서다 다친 사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고서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순순히 따른다며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소지품도 검색하지 않았다.
- 303:10경 치안센터에서 조사할 때도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나가려 했지만 수갑 · 수색 없이 가방을 손 닿는 곳에 두었다. 경찰관은 순찰팀장이 "더 이상 흉기가 없느냐"고 묻자 확인하지 않고 없다고 보고했다.
- 403:50경 참고인으로 온 피해자가 약 3m 거리에서 가해자를 험담하자, 가해자가 가방에서 날길이 약 20cm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 경찰봉이 없어 제압에 실패한 사이 다시 찔렀고, 피해자는 병원 도착 전 숨졌다. 경찰관 3명은 피의자 관리 태만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지역경찰 업무매뉴얼은 현행범 체포 때 수갑을 채우고 정밀 신체검색 · 흉기 수색을 하도록, 장비 규칙은 근무 중 경찰봉 · 수갑 등을 휴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2경찰관들은 흉기 강력범을 수갑 · 수색 없이 칼이 든 가방 곁에 두었고, 술에 취해 돌발행동을 하는데도 감시하지 않아 칼을 꺼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험담하는데도 제지 · 격리하지 않았고, 경찰봉 미소지로 1차 가해 뒤에도 제압하지 못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 3피해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3시간여 전 범행을 알면서 수갑도 안 채워진 가해자 3m 앞에서 수분간 험담해 자극한 부주의가 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52세 피해자를 60세까지 일용노동 노임으로 계산했다(호프만식). 위자료는 국민이 가장 안심해야 할 경찰관서 안에서 사고가 난 점을 참작해 망인 3,0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가 유족에게 남편 41,825,201원, 자녀 각 22,565,979원, 시어머니 100만 원 배상(책임 8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경찰 내부 매뉴얼 · 장비 규칙에 정한 기본 조치(수갑 · 수색 · 장비 휴대)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징계 결과도 사실관계로 정리됐다.
- 같은 경찰 부작위라도 피해자가 위험한 가해자를 자극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20%였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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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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