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2024. 09.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 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진료상 과실의 존재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척추 수술 뒤 경막외 농양이 생긴 사안에서,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사정과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킨다는 사정만으로 감염예방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는 2018. 3. 21. 병원에 내원해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돌출 재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했다.
- 22018. 3. 23. 좌측 제5요추-제1천추 미세현미경하 요추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2018. 3. 28. 퇴원했다. 퇴원 전인 2018. 3. 26.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 ESR · CRP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였다.
- 3환자는 2018. 4. 7. 새벽 고열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ESR과 CRP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2018. 4. 8.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듣고 2018. 4. 9. 수술 병원에 입원했다.
- 42018. 4. 8. 혈액배양검사에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동정됐다는 보고가 2018. 4. 11. 전달됐고, 환자는 2018. 4. 12.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절개배농술을 받고 경막외 농양 소견이 확인됐으며 검체에서 같은 균이 나와 수술부 감염이 확진됐다. 2018. 7. 12. 퇴원했고 병명은 척추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됐다.
- 5환자는 병원 측의 진료상 과실로 감염증이 발생 ·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감염증이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원인균이 병원 내 감염을 잘 일으키며 검체 오염보다 진성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감염예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 2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그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 조건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 3또 간접사실의 증명으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 4이 사건에서는 퇴원 전까지 감염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 직접 오염 외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도 다른 부위의 균이 혈류를 통해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원심이 인용한 논문도 선행 원인 없이 혈행성으로 생긴 원발성 경막외 농양을 보고한다고 했다.
- 5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수술 중 직접 감염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6원심으로서는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추가로 취할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과실인지를 심리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개연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2022다219427 판결 참조).
결론
파기환송 — 병원 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진료상 과실의 존재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결과가 중하다고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어떤 예방조치가 요구됐고 무엇이 빠졌는지가 특정돼야 한다.
- 수술 후 감염 사건에서는 감염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 원인균의 성질, 혈행성 감염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된다.
-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인용 문헌의 내용이 판단을 좌우한다. 감정 촉탁 사항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실무의 일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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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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