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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수술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뇌종양을 떼거나 뇌동맥류를 묶는 수술, 터진 뇌혈관의 혈종을 빼는 수술 뒤에 재출혈 ·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거나, 한쪽 눈이 멀거나, 뇌척수액이 콧물처럼 새다 뇌막염이 오는 일이 있다. 병원은 고난도 수술의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수술 중 생긴 출혈 · 신경 손상 자체는 대개 불가항력으로 보면서, 수술 뒤 나타난 신호(콧물 · 동공 변화 · 의식 저하 · 영상의 혈관연축)에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명 · 뇌경색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는지를 따졌다. 원래 뇌출혈 · 기저질환의 몫은 책임 비율로 뺐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7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수술 중 생긴 출혈 · 신경 손상은 과실인가 · 수술 뒤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은 · 수술 뒤 내과 처치도 따지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거대 뇌하수체 종양을 코 내시경 · 개두술로 떼어 낸 뒤 맑은 콧물이 흐르다 고열 · 뇌막염 · 수두증으로 이어진다
  • 뇌동맥류 결찰 중 내경동맥이 터지거나, 수술 며칠 뒤 혈관연축 · 뇌경색으로 의식이 떨어진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수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동의서 · 수술기록지 · 중환자실 · 병동 간호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거대 뇌하수체 종양을 코 내시경 · 개두술로 떼어 낸 뒤 맑은 콧물이 흐르다 고열 · 뇌막염 · 수두증으로 이어진다.
  • 뇌동맥류 결찰 중 내경동맥이 터지거나, 수술 며칠 뒤 혈관연축 · 뇌경색으로 의식이 떨어진다.
  • 고혈압성 뇌출혈 혈종을 빼고 몇 시간 뒤 다른 자리에 급성 경막하출혈이 생겨 다시 머리를 연다.
  • 뇌수막종 · 두개인두종 수술 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줄고, 그 뒤 승압제 · 수액 치료 중 심장이 나빠진다.
  • 동의서에 실명 가능성이 없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했고, 병원은 고난도 수술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디서 갈리나

수술 중 생긴 출혈 · 신경 손상은 과실인가?
대개 피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봤다. 뇌동맥류 결찰 중 내경동맥이 터져 편마비가 남은 사건에서 감정은 수술 중 과실이라 할 행위는 뚜렷하지 않다고 했고, 다만 혈관을 막은 뒤의 경과를 너무 낙관해 개입 시기를 놓친 점이 짚여 89,850,000원 합의로 끝났다(신청 335,000,0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뇌수막종 수술 뒤 실명 사건도 고난도 수술이라 시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으로 봤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반대로 고혈압성 뇌출혈 혈종 제거 4시간 뒤 생긴 경막하 재출혈은 지혈 부족 · 응고 장애로 추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 관련 출혈로 보고 책임 30%, 55,260,000원을 결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수술 뒤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은?
판단이 가장 많이 갈린 곳이다. 대법원은 뇌동맥류 수술 뒤 영상에서 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 투여를 끊고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혼수에 빠지는 이상증세에도 치료를 바꾸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깼다 — 건강보험 인정 투여기간이 14일이라는 점만으로 투여 중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뇌하수체 종양 수술 뒤 뇌척수액 누출 사건은 사나흘 안정해도 낫지 않으면 요추 배액이나 직접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적극 조치가 없었다며 책임 30%, 52,924,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0. 9.)). 다른 뇌하수체 선종 사건은 1차 수술 뒤 출혈 · 뇌압 상승이 걱정됐는데 재수술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감정이 나와 조정부가 27,000,000원 · 각 17,000,000원을 결정했지만 유족 이의로 성립하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수술 뒤 내과 처치도 따지나?
그랬다. 두개인두종 수술 뒤 시야 결손에 혈압을 올리려 승압제 · 수액을 쓰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숨진 사건은 투여 자체는 불가피했지만 증상 · 폐부종으로 심근병증을 의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투여를 늘렸다고 보고 책임 20%로 65,035,000원이 조정됐다. 에크모 뒤 생긴 뇌출혈은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봤다(조정중재사례).
설명은 누구에게, 무엇을 했어야 하나?
환자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알렸어야 했다. 뇌수막종 실명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의서에 실명 가능성이 없고 본인 아닌 사람이 서명한 점을 들어 위자료 10,000,000원을 정했다 —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는 증거가 없어 위자료로 한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21. 7.)). 뇌동맥류 결찰 사건은 동의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경과가 과장돼 치료 방법 선택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짚였다(조정중재사례). 파열 전 뇌동맥류 수술 뒤 사망 사건은 출혈 · 뇌경색 · 사망 가능성이 적힌 특별 동의서와 여러 차례 설명 기록이 있었는데도 위원회가 자녀들에게 3,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지만, 공개된 원문에서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결정사례(게시 2016. 6.)).
원래 뇌출혈 · 지병의 몫은?
배상 범위에서 뺐다. 혈종 제거 뒤 재출혈 사건은 원래 출혈만으로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해가 남았을 수 있다며 일실수입 ·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 · 향후 치료비의 30%와 위자료만 더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소비자원은 당뇨 · 뇌경색이 있던 60대가 뇌수술 뒤 숨진 사안에 손해와 관련된 기왕증의 기여 정도만큼 책임이 줄 수 있고, 손해와 무관한 지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뇌하수체 선종 사건에서는 가족이 3차 수술을 거부한 점도 일부 책임 사유로 짚였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동의서 — 서명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실명 · 뇌경색 · 재출혈 · 사망 가능성이 적혔는지, 치료하지 않을 때의 경과를 어떻게 적었는지
  2. 2수술기록지 — 수술 중 출혈 · 혈관 손상 · 임시 결찰 시간 기재
  3. 3중환자실 · 병동 간호기록 — 의식 수준 · 동공 반응 · 콧물(뇌척수액) 기록과 의사에게 알린 시각
  4. 4투약 기록 — 혈관연축 예방약 · 승압제 · 항생제의 시작 · 중단 날짜
  5. 5수술 전후 CT · MRI · 혈관조영 판독지 — 재출혈 · 연축 · 경색이 처음 보인 날
  6. 6수술 전 복용약 기록(항응고제 · 혈압약 중단 지시)과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해결 순서

  1. 1단계수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수술기록 · 중환자실 기록 · 투약 기록 · 영상 판독 — 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 뒤 이상 신호가 기록된 시각과 그 뒤 조치까지 걸린 시간에서 자주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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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뇌동맥류 수술 뒤 의식을 잃었어요.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묶은 사건들은 수술 중 혈관이 터진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갈린 곳은 수술 뒤입니다 — 대법원은 영상에서 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을 끊고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이상증세에도 치료를 바꾸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17다6726). 중환자실 기록에서 연축 · 의식 변화가 언제 적혔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Q. 뇌하수체 수술 뒤 콧물이 계속 났어요.
뇌척수액 누출 사건에서 전문위원은 흔한 합병증이지만 사나흘 안정해도 낫지 않으면 요추 배액이나 직접 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위원회는 적극 조치가 없어 뇌막염 · 수두증으로 이어졌다며 책임 30%, 52,924,000원을 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0. 9.)). 콧물이 시작된 날과 병원에 알린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Q. 수술 뒤 한쪽 눈이 멀었는데 설명을 못 들었어요.
뇌수막종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의서에 실명 가능성이 없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했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을 정했습니다. 설명만 부족했던 경우라 위자료로 한정됐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1. 7.)). 동의서의 서명자와 적힌 합병증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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