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도색부스 20시간 통전 중 화재가 이웃 두 사업장으로 연소 — 공작물 점유자 책임, 실화책임법 경감으로 70% · 60%, 재물보험사 구상 230,423,799원 중 105,276,263원(일부보험 피보험자 몫 94,980,545원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2018. 05. 10
한 줄 결론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276,26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230,423,799원).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나3206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화재 구상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다 메우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 몫이 먼저고, 보험사는 가해자 책임액에서 그 잔존 손해를 뺀 범위만 구상한다. 가연물 많은 피해 사업장의 예방조치 부재는 책임비율을 낮추는 사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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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정비공장 2층 도색부스에서 전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인접한 두 사업장(김치 저온창고 · 단열재 물류센터)으로 번졌다. 두 사업장에 재물보험금 50,142,027원 · 180,281,772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공장 점유자와 그 화재배상책임 보험사에 구상하면서, 공작물 하자, 실화책임법 경감 비율, 보험금이 손해액에 못 미친 피보험자의 잔존 권리와 보험자대위 범위(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와 건물 130,000,000원 · 집기비품 50,000,000원 · 동산 3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의 재물보험(2016. 7. 1.~2021. 7. 1.)을, 단열재 물류업체와 건물 100,000,000원 · 재고자산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의 재물보험(2013. 11. 13.~2018. 11. 13.)을 체결했다. 피고 2는 2층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했고, 피고 보험사와 화재대물 보상한도 300,000,000원 담보가 포함된 화재보험(2013. 12. 16.~2018. 12. 16.)을 체결했다.
- 22017. 2. 26. 12:10경 정비공장 2층에서 화재가 나 2층이 전소되고 인접한 음식점과 물류업체 건물 등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음식점 손해는 건물 30,669,540원 · 집기비품 11,590,487원 · 동산 7,882,000원 합계 50,142,027원으로 평가돼 원고가 2017. 4. 24. 전액 지급했고, 물류업체 손해는 건물 80,281,772원 · 동산 194,980,545원(합계 275,262,317원)으로 평가돼 원고가 2017. 6. 28. 180,281,772원(건물 전액 + 동산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 3화재 조사 — 최초 발화영역은 2층 도색부스 내부이고 그 부분 전선 끝단에 전기 스파크 용단 특이점이 식별됐다. CCTV상 전날 오후 최종 작업자 퇴근 뒤 2층에 들어온 사람이 없고 경비업체 침입경보도 없었으며, 당일 11:58경 도장부스 출입문 틈으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도색부스 사용매뉴얼은 미사용 시 최고 140분 뒤 타이머로 전원을 차단한다고 했으나 화재 당시 약 20시간 이상 통전 · 가동 중이었고, 내부에는 용접기계 · 수공구 · 도장용 페인트 · 신나가 있었다. 경찰은 전기 발화 추정으로 내사종결했다. 원고는 230,423,799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며(대법원 2010다71318 판결), 하자가 인정되면 천재지변이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주장 ·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발화 위치 · 전선 특이점 · 20시간 이상 통전 · 가연물 비치를 종합하면 도색부스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들은 주의를 다했다거나 불가항력이라는 주장 · 증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 2는 점유자로서, 피고 보험사는 배상책임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책임 제한 — ①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다른 4개 업체에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③ 피고 2도 공장이 전소돼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④ 음식점은 공장과 바로 접해 연소 가능성이 높았고 동산은 저온창고의 김치였던 반면, 물류업체는 경량철골조 가건물에 유리솜 · 고무 발포제 등 가연성 높은 보온 부자재를 다수 보관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해 경감 사전조치를 한 사정이 없다. 화재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확대 원인, 경제상태 등을 종합해 음식점 관련 손해의 70%, 물류업체 관련 손해의 60%로 제한했다.
- 3보험자대위 범위 —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에 관해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그 남은 손해액을, 제3자 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 청구한다(대법원 2014다46211 판결). 물류업체 손해 275,262,317원 중 보험금 180,281,772원을 받아 남은 손해는 94,980,545원이고 피고 책임액은 275,262,317원 × 0.6 = 165,157,390원이므로, 원고는 차액 70,176,845원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 4음식점 관련 구상금 50,142,027원 × 0.7 = 35,099,418원 + 물류업체 관련 70,176,845원 = 105,276,263원. 각 보험금 지급 다음날(2017. 4. 25. · 2017. 6. 29.)부터 지연손해금.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276,26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230,423,799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일부보험(동산 가입금액 1억 원 < 손해 194,980,545원)이면 피보험자가 받지 못한 손해가 남고, 그 몫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로 남아 보험사 구상에서 빠진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 실화책임법 경감 비율이 피해자별로 달랐다(70% · 60%) — 피해 사업장의 가연물 보관과 예방조치 유무가 가해자 책임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했다.
- 도색부스처럼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설비가 매뉴얼과 달리 장시간 통전된 사실이 "하자"의 핵심 근거가 됐다. CCTV · 경비기록으로 외부 침입을 배제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 단서(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