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악회 해외 등반 휴가 뒤 출근 첫날 쓰러진 범퍼 포장 근로자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 기인성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아래, 부검이 없었던 점과 짧은 근무시간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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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넘게 자동차 범퍼를 포장해 온 교대 근로자가 회사 산악회 해외 등반이 낀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첫날 아침 쓰러져 급성 심장사(의증)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95년부터 도장을 마친 범퍼를 포장하는 일을 했다. 주 5일 주야 교대였고, 3명이 한 조가 돼 20분씩 포장 · 대기 · 휴식을 돌아가며 맡았다.
- 22016년 7월 말부터 9일 동안 휴가였고, 그중 5일은 회사 산악회 해외 등반 여행이었다. 휴가 뒤 첫 출근일 아침 주간조로 일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같은 날 숨졌다.
- 3사망 전 4주 주 평균 근무시간은 27시간 40분, 12주 평균은 39시간 59분이었다. 2012년부터 고혈압으로 30여 차례 진료받았고, 이상지질혈증 소견과 약 30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 4공단은 2017년 1월 만성 과로 · 단기 부담 ·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사인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사망진단서의 급성 심장사는 의심 진단일 뿐이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모르므로, 업무로 숨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봤다.
- 2근무시간이 당시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12주 주 평균 60시간, 4주 주 평균 64시간)에 한참 못 미치고, 사망 전 1주는 휴가라 출근하지 않았으며 업무량 · 환경의 급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법원 감정의도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 고지혈증 · 흡연 같은 기존 위험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 유족은 등반이 회사 산악회 단체 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 이유는 사인 불명과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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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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