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대형마트 진열원의 손목 건초염 · 연골 파열 요양 뒤 CRPS 추가 신청 — 증상은 기준에 맞지만 검사상 객관적 징후가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6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CRPS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CRPS는 증상(본인 호소)과 징후(검사로 확인되는 소견)를 나눠 보는데, 이 사건은 징후가 한 범주도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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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형마트에서 무거운 상품을 반복해 진열하다 손목 건초염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요양한 근로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1년 10월 채용돼 대형마트에서 상품 진열 · 정리를 하다가 2013년 9월 초 무거운 상품을 반복해 진열하던 중 왼쪽 손목이 붓고 아팠고, 이어 오른쪽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다.
- 22013년 12월 양쪽 손목 건초염으로 요양 승인을, 2014년 4월 오른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2014년과 2015년에 수술을 받았다.
- 32015년 12월 대학병원에서 CRPS 진단을 받았고, 2017년 8월 CRPS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 4공단은 2017년 9월 CRPS 진단 심의표상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 네 명은 감각 과민 · 피부색 변화 · 부종 · 운동범위 감소 같은 증상 호소는 확인했지만, 징후는 네 범주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질통은 오른쪽 손목 주변에 국한되고 근전도 · 신경전도검사가 정상이며, 혈관 이상이 없고 삼상골스캔 · 골밀도도 정상이라는 것이다.
- 2오른팔 부종은 관찰되지만 승인된 손목 상병의 후유증으로 봤다.
- 3법원은 CRPS가 원인과 기전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기대기 쉬운 만큼, 증상과 객관적 징후를 함께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 4진단서를 써 준 의사들은 호소 증상을 바탕으로 의견을 냈을 뿐 학회 진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조회에서도 기준에 맞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수술과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CRPS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CRPS 진단서가 있어도, 학회 진단 기준의 증상 · 징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소견이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다.
- 진단 기준은 의학 발전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점을 법원도 짚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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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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