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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승합차 문에 새끼손가락 골절 뒤 CRPS 주장 — 법원 감정에서 징후가 한 범주만 충족돼 진단기준 미달,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CRPS 1형"을 진단명으로 썼어도, 각종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진단기준의 어느 항목이 충족됐는지 밝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낮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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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합차 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된 근로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도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건설회사 근로자가 2016년 5월 현장으로 가는 승합차에서 내리다 동료가 닫은 문에 왼손이 끼어 새끼손가락 끝마디 골절과 손 타박상을 입었고, 8월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2016년 7~8월 대학병원 성형외과 ·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왼손 CRPS 1형 소견서를 받아 9월 추가상병, 11월 재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6년 11월 재요양을, 12월 추가상병을 각각 불승인했다. 통증은 이후 양손과 양다리로 퍼졌다고 호소했다.
  • 41심이 청구를 기각하자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진단기준은 지속 통증, 감각 · 혈관운동 · 발한/부종 · 운동/이영양 4개 범주 중 3개 이상에서 증상, 2개 이상에서 객관적 징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의학계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 이에 따른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주치의는 체열검사 · 뼈스캔 · 골밀도 · 근전도에서 CRPS 소견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여러 해 동안 "의증", "임상증상은 해당" 같은 표현을 썼다. 3년 뒤 뼈스캔 · 체열검사를 근거로 든 의견도 다른 검사 결과와 맞지 않았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증상 · 징후 각 1개 범주 이하로 봤고, 1심의 두 신체감정의도 징후는 감각 이상 1개 범주뿐이며 사진상 색 변화 · 부종이 없고 양손 온도차도 1도 미만이라고 했다.
  • 4자문회의에 마취통증의학과 ·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의가 꼭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CRPS 추가상병은 상병 존재 자체(진단기준 충족)를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했다. 감정의는 손가락 통증 자체는 사고와 관련 있다고 봤지만 진단기준 충족은 부정했다.
  • CRPS 진단기준과 공단 업무처리지침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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