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신입연수 마지막 날 뒤풀이 뒤 화장실 창으로 몰래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신입사원 — 행사 경로를 벗어난 행위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97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연 합숙 행사 중이라도, 금지된 무단 외출을 하려고 비정상 통로를 쓰다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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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출이 금지된 합숙 신입연수 중 마지막 날 뒤풀이가 끝난 뒤 건물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다 추락해 숨진 신입사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2016년 1월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 연수원에서 약 4주간 합숙 신입연수를 받았다. 연수 기간 외출 · 외박은 모두 금지됐고 생활 질서 위반은 감점 대상이었다.
- 2연수 마지막 날 저녁 식당 회식에 이어 조별 회식이 자정 무렵 끝났고, 그는 새벽 0시 40분쯤 1층 화장실 창으로 나가려고 창밖 아크릴 빗물 가림막을 밟았다가 가림막이 빠지면서 약 6.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 3공단은 2016년 12월 행사가 끝난 뒤 행사와 무관하게 무단 이탈을 시도했고 회사가 이탈 · 음주를 엄격히 통제했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근무시간 밖의 행동은 업무 준비 · 마무리처럼 업무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아니면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고, 회사 밖 행사 중 재해는 행사 전반이 사업주 관리 아래 있고 그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라는 기준을 들었다.
- 2행사는 자정 무렵 끝났고, 그 뒤 외출 금지 방침을 어기고 사람이 드나들 곳이 아닌 화장실 창으로 나가려 했으며, 교육생 신분이라 과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연수에 따르는 행위가 아닌 비업무 활동이고 행사 경로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 3시행령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기고 시설을 이용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에서 빼고 있고, 창은 높이 약 1.5m · 폭 45cm로 성인 남성이 빠져나가리라 예상하기 어려우며, 가림막은 눈비를 막는 시설이고 바깥 접근은 울타리로 막아 두었다고 봤다.
- 4관리자가 방 창문 출입을 알고 창을 고정한 적은 있지만 화장실 창까지 출입 통로로 쓰이는 줄은 몰랐고, 그것까지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라도 구체적 지시를 어기고 이용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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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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