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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근무조 회식 뒤 회사 임차 숙소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 — 자율 회식이고 숙소 결함도 없다며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지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회사가 승인한 정기 회식이라도 비용을 참석자가 나눠 내고 빠져도 불이익이 없으면 사업주 관리 아래 회식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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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조 동료들과 회식하고 회사가 빌려 준 원룸 숙소로 돌아온 근로자가 베란다 창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 숙소 시설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 아래 회식의 과음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파견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5년 6월 오후 3시 일과를 마치고, 저녁 6시부터 같은 근무조 15명 중 9명과 회식한 뒤 밤 10시쯤 회사가 빌려 준 원룸 숙소로 돌아왔다.
  • 2그 뒤 숙소 베란다 창에서 떨어져 숨졌고, 시신 옆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다른 사람이 관여한 흔적이 없다며 내사를 끝냈다.
  • 3키가 약 186cm인 그에 비해 베란다 바닥에서 창까지 높이는 105cm였고, 방충망 외에 추락 방지 구조물은 없었다.
  • 4공단이 2015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유족이 소송을 냈고, 1심(2016구합72259)에서 진 뒤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타살 정황이 없고 만취 상태였으며 유서나 뚜렷한 자살 동기도 없어, 창에 기대거나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만지다 술기운에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 2회사가 원룸 9곳을 직접 빌려 숙소로 주고 월세를 냈으므로 회사 관리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창에 추락 방지 장치를 둘 법령상 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105cm는 일부러 몸을 내밀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는 높이가 아니라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회식비는 참석자들이 그때그때 나눠 냈고, 사정이 있으면 빠져도 불이익이 없었으며, 회사 승인은 야간 연장근무를 빼 주는 배려 정도였고 참석자도 15명 중 9명이라 사업주가 관리한 공식 회식이 아니라고 봤다.
  • 4사업주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음주를 권하거나 강요한 사정이 없고, 다른 동료들은 취해서도 숙소에 돌아와 잤으며, 사고는 귀가 뒤 숙소에서 난 사적 영역의 일이라 회식에 따르는 위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지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6구합72259)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업주 제공 숙소라도 사고가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서 나와야 시설물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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