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뒤 회식에서 취해 귀가하다 자택 앞에서 미끄러져 숨진 관리소장 — 업무로 마신 술이 주원인이라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65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사용자가 아닌 상대(임차인대표회의)와의 술자리라도, 그 상대와 원만한 관계가 업무에 꼭 필요했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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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마치고 간부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자택 앞에서 미끄러져 경추를 다쳐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아파트 관리회사 소속 관리소장이 2016년 1월 저녁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 인상안 등을 의결하고 끝났다.
- 2그는 간부들과 근처 식당에서 소주 · 맥주를 곁들여 식사하며 회의 이야기를 이어 갔고, 임금 인상에 감사하다며 식사비를 냈다. 이어 총무의 제안으로 단지 벤치에서 맥주를 더 마셨다.
- 3밤 11시 40분쯤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러 근무자를 격려한 뒤 옆 단지 자택으로 갔는데, 눈이 조금 내린 날 자택 출입구 앞에서 미끄러져 화단에 쓰러졌다. 새벽에 행인 신고로 발견돼 경추 손상 수술을 받았지만 2016년 2월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 4공단은 2016년 4월 업무로 참석한 회식에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 관리를 벗어난 곳의 사고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임차인대표회의는 사용자는 아니지만 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직원 임금 인상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어, 관리소장은 관행상 늘 회의에 참석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그래서 회의 뒤 술자리 두 번 모두 업무를 위한 합리적 행위로 판단했다.
- 2출동 경찰관과 병원 의사 모두 크게 취한 상태로 봤고, 겨울 새벽에 쓰러지고도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못할 만큼 만취했다고 인정했다.
- 3함께한 간부 중 두 명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로 그와 총무가 마셨지만, 간부들이 말리는데도 혼자 과음했다는 사정은 없고 오히려 임금 인상 직후라 적극적으로 자리에 임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 4근무지에 들렀다 바로 옆 단지 집으로 간 경로도 비정상적이지 않고, 눈길에 미끄러진 주원인은 업무로 마신 술이라 회식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17누85186)도 같은 결론이었다.
- 회식 과음 재해는 사업주가 말렸는지, 다른 참석자 음주량, 회식에 흔히 따르는 위험 안인지, 비정상 경로를 거쳤는지를 함께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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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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