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내버스 기사 — 업무시간은 고시 기준 미달이지만 동료보다 많은 근무와 운행 중 사고 스트레스로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시간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법원은 같은 회사 동료와 비교한 근무량과 업무 중 사고로 생긴 스트레스를 들어 과로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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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 · 이상지질혈증이 있던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것이,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중반 남성이 마을버스를 몰다 2011년부터 시내버스 회사에서 4년 8개월간 운전했다. 하루 9시간 · 주 52시간이 기본이었고, 주 단위로 오전 · 오후 교대를 했으며 무급 휴일에 반일 근무를 하기도 했다.
- 22015년 10월 중순 운행 중 정류장에 서 있던 행인을 사이드미러로 치는 사고를 냈고, 직후부터 두통을 호소해 응급실에서 긴장형 두통으로 2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행인과 개인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보냈지만 치료비 등 배상 문제는 남아 있었다.
- 32015년 12월 새벽에 출근해 오후에 퇴근했는데 그날 저녁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사흘 뒤 뇌내출혈로 숨졌다. 2006년부터 고혈압 ·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 4공단은 2016년 8월 업무시간 · 업무량으로 보아 과로 ·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이 인정한 실제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 약 46시간, 4주 평균 46시간 29분, 12주 평균 47시간 38분으로 고시의 64시간 · 60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고 법원도 인정했다. 운행 사이 시간을 업무로 넣자는 유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2그러나 2015년 7~9월 근무 개수가 31 · 31 · 29개로 동료 평균(27개 안팎)보다 많고 석 달 합계가 회사에서 가장 많았으며, 진단 뒤에도 2015년 10월 말부터 보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 3사고 직후 두통이 시작돼 응급실까지 간 시점과 남은 배상 문제를 보면 사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봤다.
- 4혈압은 중증이 아니었고 콜레스테롤도 약물로 조절되고 있었으며 응급실 뇌CT · 혈액검사도 이상이 없었다. 과로 · 스트레스 없이 기존 질환만으로 뇌출혈이 생길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동료 대비 근무량, 진단 뒤 쉬지 못한 사정, 업무상 사고 스트레스가 함께 고려됐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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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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