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집 앞에서 쓰러져 숨진 은행 감사지원팀장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PC 기록상 12주 평균 48시간대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고, 근무시간도 교통카드 기록보다 실제 업무를 반영하는 PC 로그 기록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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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 · 변이형 협심증을 치료받던 은행 감사부서 팀장이 새벽 출근길에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은행원이 1992년 입사해 2008년부터 검사부 검사역, 2012년 7월부터 감사지원팀장으로 일하며 대외 감독기관 대응, 감사 지원, 부서 인사 · 서무를 총괄했다. 2015년 말에는 이듬해 업무계획과 정기인사 관련 일도 맡았다.
- 22015년 12월 성탄절 · 주말 사흘을 쉰 뒤 새벽 출근길에 집 근처 길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 구급대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안서의 사인은 미상이었고 부검은 하지 않았다.
- 32006년부터 고혈압, 죽상경화성 심장병, 불안정협심증, 심장비대 등으로 꾸준히 진료받았고 관련 약을 지니고 다녔다. 검진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 경동맥 죽상경화반 등 소견도 있었다.
- 4공단은 2017년 3월 돌발 상황이나 만성 과로가 없고 개인 소인에 따른 자연 경과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고, 심혈관 질환일 가능성은 급사에 따른 추정일 뿐이라고 봤다.
- 2유족은 교통카드 기록으로 새벽 6시 전 출근 · 저녁 8시 퇴근을 주장했지만, 출근 뒤 사내 헬스장에서 한 시간쯤 운동하고 7시 30분 무렵 업무를 시작했다는 동료 진술 등을 근거로 PC 로그 기록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사망 전 1주 · 4주 · 12주 주당 평균은 약 40시간 · 49시간 51분 · 48시간 26분으로 당시 고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 33년 넘게 같은 업무를 해 와 충분히 적응했고, 사망 전 사흘은 쉬었으며(휴일 재택 업무는 증명 부족) 돌발 사건도 없었다. 음주력과 가족력, 여러 심혈관 질환 이력 등 개인 소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4주치의는 약물로 잘 조절돼 자연 경과로 숨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누적 스트레스 영향이 크다고 했지만, 마지막 진료가 사망 4개월 전이었고 법원 감정의는 기존 질환 악화에 따른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교통카드 기록 대신 PC 로그 기록을 택한 이유(출근 뒤 운동)가 결론에 영향을 줬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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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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