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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고객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은행 우수고객 담당 직원 — 주 43시간 근무로 과로 없고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 커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고혈압 소견을 여러 해 받고도 관리하지 않은 사정과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근무 실태가 겹치자, 법원은 업무보다 기저질환의 영향이 우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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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7년차 은행원이 우수고객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나 업무상 음주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중반 여성이 1987년 은행에 들어가 27년 동안 일했고, 2011년부터 한 지점에서 우수고객 관리 · 퇴직연금 업무를 맡았다. 실적이 전체 직원 중 상위권이라 특별승진 후보에도 올랐다.
  • 22014년 7월 금요일 저녁 지점 직원들과 우수고객 3명을 만나 식사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자정 넘어 귀가했다.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마셨지만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식사비는 고객이 냈다.
  • 3다음 날 아침 가슴과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다녀온 뒤 집에서 쉬다 밤에 호흡이 멎은 채 발견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 42005년부터 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을 여러 번 받았고 2013년에야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2015년 3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발병 전 1주 43시간, 12주 총 511시간(주 평균 약 42시간 35분)으로 평상시와 같은 형태로 일했고, 단기간 업무 급증이나 만성 과로도 없었다고 봤다.
  • 2오래 해 온 업무에 익숙했고 실적이 뛰어나 오히려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며, 회식도 평소 아는 고객과의 자리로 갑작스러운 발병을 부를 만한 과음이나 스트레스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3주치의는 업무 스트레스 · 과음이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나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지만, 감정의는 두 요인만 놓고 보면 기저질환 80~90%, 업무 스트레스 10~20%라고 평가했다.
  • 4고혈압 소견을 받고도 꾸준히 치료 · 관리하지 않은 점까지 보태,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5구단10860)도 유족 패소였다.
  • 과로 ·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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